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제2조(2017. 12. 29)
제2조 삭제 (2017. 12. 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등)
제4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개정 2024. 2. 19.>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개정 2024. 2. 19.>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신설 2024. 2. 19.>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및 장소 <개정 2016. 5. 17.>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9.>1. <삭제 2024. 2. 19.>2. <삭제 2024. 2. 19.>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제8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 12. 29)
제9조(흡연실의 지정 등)
제9조(흡연실의 지정 등)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지정한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1.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2.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흡연실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11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여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그 밖에 금연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