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그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5. 26, 2025. 11. 12.>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장흥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한다.<개정 2025. 11. 12.>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