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 및 반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 2. 18.〉
제2조(리 및 반 설치)
제2조(리 및 반 설치) 군정시책 및 읍·면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리를 두며, 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① 리 및 반의 획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마을과 주택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1. 리는 30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만, 30세대 미만의 법정리에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1개의 리를 둘 수 있다.2. 기존 리를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구획이 분리된 형태로 분리 전 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인구수가 2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수가 60명 이상이어야 한다.3. 제1항제2호에 따라 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7.12.29〉4.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의 규정과는 따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리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12.29〉1.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 단지에 300세대 이상인 경우 1개 리로 운영할 수 있다.2.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2개 동 이상을 합하거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지역의 경우 300세대 이상인 경우 1개 리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③ 제1항제2호의 규정과는 따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12.29〉1.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은 1개동을 기준으로 50세대부터 150세대 내외로 1개 반을 구성할 수 있다.2. 반은 2개반부터 5개반 이내로 한다. 다만, 지역형편에 따라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④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조정)
제4조(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주민요구에 따라 리 및 반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명칭과 관할구역)
제5조(명칭과 관할구역) 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 반장의 정수)
제6조(이· 반장의 정수)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반장의 자격)
제7조(이·반장의 자격) (삭제 2018.11.12)
제8조(이장의 임명)
제8조(이장의 임명)① 리에는 이장을 둔다.②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18.11.12〉③ 삭제(2018.11.12)④ 삭제(2018.11.12)⑤ 삭제(2018.11.12)⑥ 삭제(2018.11.12)
제9조(반장의 선출 및 등록)
제9조(반장의 선출 및 등록)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에 등록한다. 다만,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읍·면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이·반장의 임기)
제10조(이·반장의 임기)① 이·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② 이·반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된 이·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28.>③ 리·반의 신설에 따라 새로 임명된 이·반장의 임기는 임명한 날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11조(이·반장의 복무)
제11조(이·반장의 복무)① 이·반장은 법령을 지키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리·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 한다.〈개정 2017.12.29〉② 이·반장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장기출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 받아야 한다.③ 읍·면장은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2조(이·반장의 임무)
제12조(이·반장의 임무) 이장은 읍·면장,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리·반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할2. 국·도·군정의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여론 및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3.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4. 가구 방문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등 모금 지원6. 각종 재해 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7. 리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및 주민계도8.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부여된 임무와 읍·면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이·반장의 해임)
제13조(이·반장의 해임)① 읍·면장은 이장 또는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이·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3.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반의 구역이 변경된 때5. 이권 또는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6.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반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개정 2017.12.29〉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② 이·반장을 직권 해임한 때에는 읍·면장은 그 사실을 해당 리·반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읍·면장은 월 1회 이상 이장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2018.11.12>② 반상회는 매월 날짜를 정하여 정기 개최하며, 읍·면장, 이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① 이·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② 이·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편의제공)
제16조(편의제공)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1. 우수 이장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2.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3.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4. 전국 및 전남이통장연합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5. 전국이통장연합회 장흥군지회 회의 지원 및 이장수첩 제작·배부6. 직무수행을 위한 읍·면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7. 주민 접촉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설 2025. 3. 28.>8. 그 밖에 군수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3. 28.>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① 이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② 이장 및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8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8조(금품징수의 금지) 이·반장은 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