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자율방범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 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지원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6.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및 제8조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2. 방범활동일지(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장흥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