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18 시행 2020-11-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건설교통과장2. 안전생활지원과장3. 진도항만개발과장4. 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5. 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교통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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