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① 국외평가기관 (4점) ②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① 총자본 비율 (안정성) ②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③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8) 4 4 (19) 6 6 5 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 추진능력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 추진능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도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1) 국외평가기관 (4점)
 2) 국내평가기관 (4점)
 o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o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o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o 지역조합의 경우 경영지표 평가 세부 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르며 ‘총자본 비율’ 항목은 ‘순자본 비율(안전성6)’로 평가
 o 주요 경영지표 평가 항목 
 (1) 총자본비율(6점) 
 (2) 고정이하 여신비율(6점)
 (3) 자기자본 이익률(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o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o 공금예금(계정과목이 없을 경우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o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출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o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o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입금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진도군에 소재한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영업점”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군민의 금융거래와 납세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영업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영업점으로 본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o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점)
 o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 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o 지방세등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 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o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 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o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능력, 세입․세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3점)
 o 최근 3년간 자치단체의 OCR센터 운영 경험 및 실적, 운영계획을 제출 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o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서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o 군에 지원할 협력사업비 출연금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고”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 5. 3.>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금고지정 방법 등)

제4조(금고지정 방법 등)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야한다.④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진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금고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에 관련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임기 종료 후에도 같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군보와 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련 관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금고약정)

제13조(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4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중도 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12조제5항의 기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금고운용 보고)

제15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금 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현황5. 경영실태평가 자료6. 이자수입 총액7.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주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 그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사업비의 공개 등)

제16조(협력사업비의 공개 등) ① 군수는 금고가 금고약정에 따라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과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보와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의 협력사업비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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