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 해촉 절차)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진도군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도군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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