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별표

별지

발 생 일발 생 일부 서 명
피해 공무원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건명◦◦◦
민원 내용민원요지◦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피해내용피해 사실◦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내용입증 자료◦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 내용◦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및연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및연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및연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
확인자 (부서장)확인자 (부서장)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

별표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6조제1항제1호상담 치료·연계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의료비제6조제1항제2호연 3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6조제1항제3호일 2시간 범위 내
법률지원 (법률상담,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제6조제1항제4호법률상담서비스 연계 (고문변호사 제도 등) 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6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전문기관 위탁 운영시)
그 밖의 사업제6조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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