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진도군의 상징물

형 태색 상
○ Jindo, 진도군: PANTONE 280C (청색) (C100,M90,K12) ○ 진도개 꼬리 형상화 부분(청색+노랑) 1. PANTONE 7461C (C100, M50) 2. PANTONE 143C (M13,Y100,K5) ○ 보배섬 인형 주변색(빨강색) - PANTONE 485C (M100,Y100)
호수깃면의 표준규격(길이×너비)비고
특호540㎝이상×360㎝이상○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함
1호450㎝×300㎝○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함
2호306㎝×204㎝○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함
3호270㎝×180㎝○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함
4호225㎝×150㎝○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함
5호180㎝×120㎝○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함
6호153㎝×102㎝○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함
7호135㎝×90㎝○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함
8호90㎝×60㎝○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함
9호45㎝×30㎝○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함
10호27㎝×18㎝○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특호, 1호부터 7호까지 - 가정용: 7호 또는 8호 - 차량용: 9호 또는 10호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준함
지정 상징물지 정 이 유지 정 이 유지 정 이 유
군화 : 동백꽃남해안 지대에 주로 자생하고 있는 동백은 우리군의 산야에 많이 자생하고 있다. 꽃잎이 붉어 "여심화"라고도 불려 군민의 순박함을 뜻하며, 눈 속에서도 고고하고 간결하여 굽힐 줄 모르는 자태는 남국의 정서로써 최후의 항몽지였던 우리군의 기상과 영합되고, 연중 피는 꽃은 군민의 근면성과 부합되며, 노랑 속수술은 황금의 땅인 보배를 상징한다.
군목 : 후박우리나라 남해안 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후박나무는 연중 푸른 상록 활엽수로써 우리군의 해안지대에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특히, 관매도 후박나무는 천연기념물 제212호로 지정보호 되고 있다. 수천년을 살아도 고목이 되지 않고 연중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은 군민의 기상과 일치함이요. 나무껍질은 한방에서 귀중하게 쓰여 남을 위하는 희생정신과 일부 껍질을 벗겨도 죽지 않는 강인함은 군민의 애향심과 인내심을 상징한다.
군조 : 백조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된 백조는 물새의 총수로써 온몸이 순백색이고 날개는 무려 55㎝나 된다. 길조(吉鳥)인 이 철새는 아시아 북부와 유럽북부에 서식하면서 해마다 잊지 않고, 천연기념물 제101호인 고니류(백조)도래지로 지정된 우리군 군내호를 찾아 풍년을 기약하며 한겨울을 지낸다. 순백색의 백의(白衣)는 군민의 청순함과 백의를 숭상하는 전통성과 결백성 등 군민의 맑은 품성과 부합되고 인간과 가까이 하는 품성은 군민의 순박함과 화합하는 군민상과 일치한다.
형 태의미와 상징의미와 상징의미와 상징
○ 진도군을 상징하는 기본적인 상징물로 진도군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 ○ 심벌마크는 시원스럽게 뻗어 나가는 진도개 꼬리 모양을 주제로 하여 진취적이며 선도적인 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황토색은 풍요로운 환경과 산물, 전통을 의미하고, 파랑색은 깨끗한 바다를, 붉은색은 진도군민의 열정과 에너지를, 바탕의 흰색은 군민의 맑고 깨끗한 순수함을 의미한다.
문 장휘 장
PANTONE 143C (M13,Y100,K5)SILVER PANTONE 421M (K26)
○ 보배섬 : PANTONE 280C (청색) (C100,M90,K12) ○ 진 도 : PANTONE 485C(K100) ○ 빛나는 모양의 도안 : - PANTONE 158C (M70, Y100) - PANTONE 7404C (M15, Y100) - PANTONE 360C (C60, Y100)
형 태의미와 상징의미와 상징의미와 상징
○ 귀소본능과 충성심이 강하고, 민첩하여 세계명견 제334호,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도개를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나타낸다.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도군의 상징물
1. 군기
 가. 형태 및 색상 

 나. 규 격

 
 다. 금실의 부착
 (1)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 각종 국제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2)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라. 군기의 게양
 (1) 군기는 군과 공공단체의 청사 또는 군민 행사장에 게양한다.
 (2) 게양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2.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3. 심벌마크

 ※ 본 형태를 기본으로,『진도군 상징물 매뉴얼』기준에 의하여 사용처에 따라
 『진도군(한자 포함)』등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문장 및 휘장 

 
 ※ 금, 은, 엠보싱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깃을 달 때는 빨강색으로 한다.
5. 슬로건

 가. 형태 및 색상 
 나. 의미와 상징
 귀하고 보배로운 섬 진도의 한자 의미를 풀이하여 정체성을 나타낸다.
6. 캐릭터

 ※ 본 형태를 기본으로, 사용처에 따라 매뉴얼 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1호서식]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10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
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2024. 8. 7., 개정 2026. 3. 25.>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상징물 사용(변경)승인 대장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8. 7.>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슬로건, 캐릭터와 동·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진도군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문장·휘장)

제6조(문장·휘장)① 문장 또는 휘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3.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군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우리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ㆍ변경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ㆍ변경 승인)①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25.>1.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④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⑤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상징물 사용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7.]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8. 7.]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도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징물을 개정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4. 8. 7.>]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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