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사용료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ㆍ사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ㆍ사용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ㆍ사용 ⑴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ㆍ사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중 저렴한 금액 ⑵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ㆍ사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ㆍ사용 연간 점ㆍ사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ㆍ사용 연간 점ㆍ사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 5/100.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ㆍ사용 연간 점ㆍ사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 1.5/100(소하천에 한함) 마. 관로 등 설치를 위한 점ㆍ사용 연간 점ㆍ사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소하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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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야적장을 위한 점ㆍ사용 연간 점ㆍ사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ㆍ사용 연간 점ㆍ사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에 인근토지과세지가 표준액의 3/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ㆍ사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1.연액 제곱미터/sec당 100,000원 또는 이륜 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 2.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유량(㎥)으로 산정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용수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까지 월액 20,000원 관경 75m/m까지 월액 30,000원 관경 100m/m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400m/m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톤당 100원씩 적용 ※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ㆍ사용료는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 점ㆍ사용료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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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용수 0.05~0.5톤/sec까지 연액 10,000원 0.5톤/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라. 양식어업 용수의 인수 제4호 “다”의 기준에 준한다.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 ~ 200,000톤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 ~ 200,000톤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톤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 월 10,000톤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ㆍ사력의 재취가. 소하천의 경우 군수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재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제7항, 점ㆍ사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ㆍ사용 및 사용※ 전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ㆍ사용료 산정기준표

[별표2]점·사용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관리청(군수)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직접 시행 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ㆍ사용의 경우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ㆍ사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ㆍ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7.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 시설을 설치 하기 위한 사업인 경우50퍼센트
8. 기타 소하천의 점ㆍ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ㆍ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사용료 감면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사용료와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사용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3., 2026. 3. 25.>

제2조(점·사용료의 징수대상)

제2조(점·사용료의 징수대상)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사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3. 25.>

제3조(점·사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사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사용료가 5000원 미만인때는 그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개정 2026. 3. 25.>② 점·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당해연도 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단, 1개월 미만 끝수의 경우 일할로 계산한다.<단서신설 2026. 3. 25.>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사용개시일 또는 점·사용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15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사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사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의 한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 3. 25.>④ 점·사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로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사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 3. 25.>

제4조(점·사용료의 감면)

제4조(점·사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사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사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사용료는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사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사용료의 징수시기는 12월로 하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사용료에 있어서의 그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사용료의 징수는 점·사용허가시 또는 점·사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 2026. 3. 25.>1. 점ㆍ사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3.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4.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5.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26. 3. 25.>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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