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용><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용><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용><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용><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용><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용>
(표시사항)
3.7㎝← 발급번호
3.7㎝← 진도군 상징 도안
3.7㎝← 발행기관명
3.7㎝← 발행금액
3.7㎝← 발급일자
3.7㎝← 고유번호(인증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3.7㎝← 고유번호(인증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별지

연월일기기구분고유번호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 행 개시일그 밖의 사항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기기구분고유번호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 행 개시일그 밖의 사항담당자팀장부서장 (읍·면장)
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수입증지 일일정산 대장담당자팀장팀장팀장부서장 (읍·면장)
사용부서사용부서발행일자발행일자
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발 행 상 세 내 역 (단위:원)
구 분누계 (E=D+C)누계 (E=D+C)전일까지 수입금액 (D)전일까지 수입금액 (D)금일 수입금액금일 수입금액금일 수입금액금일 발행금일 발행금일 발행금일 발행금일 결손금일 결손금일 결손
구 분누계 (E=D+C)누계 (E=D+C)전일까지 수입금액 (D)전일까지 수입금액 (D)매수매수금액 (C=A-B)매수금액(A)금액(A)금액(A)매수금액(B)금액(B)
계
현금
카드
※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붙임 1. 일일전표 2. 수입금 납부영수증 3. 결손증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인증기”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전자이미지로 표시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 요금 납부)

제3조(수입증지 요금 납부)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크기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7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발행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6조(인증기 등의 관리)

제6조(인증기 등의 관리)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면장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관리책임자는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 금고(수납대행기관 포함)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자료에 따라 일일정산 할 수 있다.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의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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