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2-06-11 시행 2012-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양 수 기사 용 신 청 서
발 동 기사 용 신 청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사용기간
 자 년 월 일 ( 시간)
 지 년 월 일 
 
 상기 품목에 대하여 진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경유)이장
 ○ ○읍 면 장 귀하

별표

구 분사 용 료부 기
양수기양수기 규격별 기계가격 (원)×3,375(10-11)×10×2/3○기계가격은 당해년도 건설부 표준품셈표 가격
발동기발동기 마력별 기계가격 (원)×3,432(10-11)×10×2/3○1일 10시간 가동기준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할로 계산
구 분규 격사 용 료부 기
0 ∼ 50m 51 ∼ 100m 101 ∼ 150m 151 ∼ 200m 201 ∼ 250m 351 ∼ 300m 301 ∼ 350m 351 ∼ 400m 401 ∼ 450m 451 ∼ 500m300원 600원 900원 1,200원 1,500원 1,800원 2,100원 2,400원 2,700원 3,000원○송수호수 500m이상은 50m마다 3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수기및송수호수일당사용기준
1. 양수기

2. 송수호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고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업무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할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이용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 할로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방법)

제12조(반환 및 방법)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에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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