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진도군 체육시설 사용료

사용주체구 분체육행사기타행사비 고
군내거주자평 일60,000120,000
군내거주자토․공휴일80,000160,000
군외거주자평 일100,000160,000
군외거주자토․공휴일140,000220,000
1.체육행사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또는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기타행사란 개인 등의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1.체육행사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또는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기타행사란 개인 등의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1.체육행사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또는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기타행사란 개인 등의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1.체육행사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또는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기타행사란 개인 등의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1.체육행사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또는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2.기타행사란 개인 등의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구 분구 분주 간야 간비 고
체육행사평 일50,00060,0001일 1회(2시간기준)
체육행사토․공휴일60,00090,0001일 1회(2시간기준)
기타행사평 일110,000160,0001일 1회(2시간기준)
기타행사토․공휴일140,000190,0001일 1회(2시간기준)
사용시설구 분요 금요 금요 금요 금비고
사용시설구 분월사용월사용1일사용1일사용비고
사용시설구 분개 인단 체개 인단 체비고
수영장성인50,00040,0003,0002,000
수영장청소년35,00030,0002,0001,500
수영장어린이25,00020,0001,5001,000
종 별금 액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 라디오 및 TV 중계방송- 주 간 : 60,000 - 야 간 : 80,000
2. 선전, 광고 게시등- 소 형 (10m미만×1.3m) : 5일이내 50,000 연중 100,000 - 중 형 (20m미만×1.3m) : 5일이내 70,000 연중 150,000 - 대 형 (30m미만×1.3m) : 5일이내 100,000 연중 200,000
3. 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한 선전광고 행위- 1개, 1개월 : 60,000 - 1개, 1일 : 2,000
종 별사 용 료비 고
음 향 시 설- 기본 : 50,000 (사회대 1, 연대 1) - 추가 : 10,000 × 마이크 대수1일1회 (2시간기준)
라이트 시설- 방송경기 : 50,000 + (사용시간-2시간)×20,000 - 공식경기 : 40,000 + (사용시간-2시간)×15,000 - 연습경기 : 30,000 + (사용시간-2시간)×10,0001일1회 (2시간기준)
프 로 젝 트50,000 ( 1식 )1일1회 (2시간기준)
전 광 판기본(30,000) + (사용시간-2시간)×2,0001일1회 (2시간기준)
무 대 조 명50,000 ( 1식 )1일1회 (2시간기준)
냉․난방시설기본(70,000) + (사용시간-2시간)×30,0001일1회 (2시간기준)
행사용 의자200 × 대여개수1일1회 (2시간기준)
기타운동기구시설10,000 ( 1조 )1일1회 (2시간기준)
※ 사용자가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여 설치ㆍ사용하고, 원위치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가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여 설치ㆍ사용하고, 원위치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가 보관 장소에서 반출하여 설치ㆍ사용하고, 원위치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도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공설운동장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1.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용기간은 사용료의 50%를 징수함
 2. 축구경기 전용사용은 3시간기준(정규 1게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사용시 매시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함
2. 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용기간은 사용료의 50%를 징수함
3. 실내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① 일시납 사용의 감면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② 사용시간 : 1일 1회 2시간
4. 체육시설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5. 체육시설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진도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1.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1.사용자단체명(법인 또는단체인 경우)단체명(법인 또는단체인 경우)단체명(법인 또는단체인 경우)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2. 행사 또는 경기명 ( 사 용 목 적 )2. 행사 또는 경기명 ( 사 용 목 적 )2. 행사 또는 경기명 ( 사 용 목 적 )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명
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
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등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등상업사용
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등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등부대설비 사 용•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음향시설( 마이크/ ) •냉․난방기(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시설( 방송, 공식, 연습 ) •기타( )
7. 관람료7. 관람료종 류특 별 권특 별 권일 반 권일 반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합계
7. 관람료7. 관람료금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7. 관람료7. 관람료매 수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역

감 면 내 용감면비율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국, 통합특별시 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 전국, 통합특별시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진도군체육회장 및 진도군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관련 행사 ○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조기체육활동<인조축구구장>100%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50%
○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 군에서 후원하는 체육행사 ○ 보호자와 동행한 3세 이하의 유아 ○ 진도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 선수와 지도자 ○ 진도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장이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군수가 무료입장을 인정하는 자가 출입증 휴대 시100%실 내 수 영 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반한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세 자녀를 둔 부모50%실 내 수 영 장
○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가임여성(55세 이하)30%실 내 수 영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29., 2023. 9. 20., 2026. 5. 6.>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역(제13조 관련)

※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함.

[별지 제2호서식] 진도군 실내수영장 회원가입 신청서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별남□ 여□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수영수준상□ 중□ 하□
질환 유무질환 유무유□ 무□유□ 무□질환명※신청일 현재 기준(심장질환, 피부질환 등)※신청일 현재 기준(심장질환, 피부질환 등)
강습 여부강습 여부여□ 부□여□ 부□여□ 부□강습 프로그램 : 시간 :강습 프로그램 : 시간 :
※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실내수영장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실내수영장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실내수영장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실내수영장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실내수영장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실내수영장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실내수영장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위와 같이 진도군 실내수영장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실내수영장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실내수영장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실내수영장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실내수영장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실내수영장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실내수영장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진도군 실내수영장 회원가입 신청서(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구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분 관람권수량금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단위 : 원)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 정산보고서

실 무실 무실 무담 당담 당결재
결재
행사 또는 경 기 명
전용 사용자개최일시개최일시개최일시
관람권 종류직 매직 매예 매예 매예 매예 매예 매계계계계
특별 입장권매 수금 액매 수매 수금 액금 액금 액매 수매 수금 액금 액
일반 입장권
초 대 권
계
총매표액사용료 공제액사용료 공제액전용자 인도액전용자 인도액전용자 인도액전용자 인도액전용자 인도액사용료 공제내용사용료 공제내용사용료 공제내용사용료 공제내용
원원원원원원원원
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전용사용자 (인) 관계공무원 (인)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 정산보고서(제12조 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사 용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1. 사 용 자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
3. 행사내용
4. 사용기간 및 설 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참석예정인원
5.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5.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설비
6. 감면신청 사 유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3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신 청 인성 명성 별남□ 여□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반환 사유계좌번호
위와 같이 진도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도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반 환 신 청 서(제14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

1. 신 청 인1.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1. 신 청 인1. 신 청 인주 소
2. 사용시설 구분2. 사용시설 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3.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년 월)
4. 위탁관리 목적4. 위탁관리 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진도군수 귀하
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 2. 기타 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4.4.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3. 9. 20., 2024.4.12.>1. “체육시설"이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국궁장,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아리랑체육공원, 씨름장, 육상준비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정구장, 피지컬센터, 볼링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일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7.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10.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정복을 착용한 의무경찰을 말한다.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본다.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진도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9.>③ 국민체육센터(이하 "실내수영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일일 사용자와 월 사용자로 구분하며, 월 사용자는 별지 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신설 2021.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1.12.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는 등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6.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6조(체육시설의 개방)

제6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삭제 <2021.12.29.>2. 삭제 <2021.12.29.>3. 삭제 <2021.12.29.>④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2. 시설별 이용 종류 및 이용 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제목 개정 2021.12.29.]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 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시설의 개ㆍ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 9. 20.>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4. 음주 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5. 3세 이하의 유아를 보호자 1인이 2인 이상 동반하여 수영장에 입장하는 경우6. 4세 이상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호자나 인솔자 1인이 4인 이상 동반하여 수영장에 입장하는 경우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분ㆍ하ㆍ 계(3월~10월)ㆍ ㆍ ㆍ 동ㆍ 계(11월~2월)ㆍ주ㆍ ㆍ 간ㆍ09:00 ~ 19:00ㆍ ㆍ ㆍ ㆍ ㆍ 09:00 ~ 18:00ㆍ야ㆍ ㆍ 간ㆍ19:00 ~ 22:00ㆍ ㆍ ㆍ ㆍ ㆍ 18:00 ~ 22:00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차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③ 실내수영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고,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때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납부)

제10조(사용료 및 납부)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9.>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④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1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을 제외한다)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군민의 체력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진도군 금고에 사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1.12.29.]

제12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제12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①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르며,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입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에 따라 정산 후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도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개정 2021.12.29.>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2023. 9. 20.>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4.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 사용료 반환5. 군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반환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이용권은 이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전용사용자의 설비 등)

제15조(전용사용자의 설비 등)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전용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전용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전용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

제17조(변상책임)

제17조(변상책임)①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손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③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는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운영의 위탁)

제18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④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 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⑥ 위탁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19조(운영지원)

제19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21조(위탁의 취소)

제2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휴관)

제23조(휴관)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마다 임시 휴관일 10일 전까지 이를 군민에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24조(단체사무실 임대)

제24조(단체사무실 임대)① 체육시설 내 단체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2.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진도군 대표단체에 대하여는 무료로 할 수 있다.3. 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다음해부터 매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4. 당해 사무실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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