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의원 신분증 및 배지 패용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12-15 시행 2017-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의원배지 양식

- 전 면 -- 후 면-
1. 재 질: 황동으로 제작하되, 금도금 처리 2. 규 격 : 무궁화 직경 1.7cm - “의회” 가 직경(0.9cm) - “의회”자 바닥은 백색사기 3. 글씨체 : 전서체 4. 의원배지의 모양은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 꽃을 도형화 한 것으로 중앙의 “의회”는 지방의회를 뜻함1. 재 질: 황동으로 제작하되, 금도금 처리 2. 규 격 : 무궁화 직경 1.7cm - “의회” 가 직경(0.9cm) - “의회”자 바닥은 백색사기 3. 글씨체 : 전서체 4. 의원배지의 모양은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 꽃을 도형화 한 것으로 중앙의 “의회”는 지방의회를 뜻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원배지 양식 (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의원배지교부대장

번호대 상 자대 상 자제 작 년월일교 부 년월일수령인결 재결 재결 재
번호선거구성 명제 작 년월일교 부 년월일수령인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배지교부대장

[별표 2]의원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사 진 (25㎜×30㎜ )
①의원신분증
③진도군의회
구분연번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비고
전면①의원신분증14.0pt윤고딕 130
전면②성명14.5pt윤고딕 130
전면③기관명10.5pt윤고딕 130
후면④발급번호7.0pt윤고딕 120
후면⑤의원신분증 제목14.0pt윤고딕 130
후면⑥,⑦,⑧,⑩성명, 생년월일, 임기, 발급일시10.0pt나눔고딕
후면⑨증명내용7.5pt나눔고딕
후면⑪발급기관장(진도군의회의장)13.0pt윤고딕 1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원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3조 관련)
 
(전 면) (후 면)

④NO 20 -
⑤진도군의회의원신분증

 ⑥성명:
 ⑦ 생년월일:
 ⑧ 임 기: 
 ⑨ 위 사람은 진도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⑩ 년 월 일

⑪진도군의회의장
 

②성 명

1. 신분증의 규격: 가로 54mm × 세로 86mm
2.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 가로 25mm × 세로 30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3. 글자의 규격 등
 가. 글자의 크기 및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상정보(전·후면) : 흑색 전사를 기본으로 한다.
4.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을 사용한다.
5.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6. 신분증의 포장은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7. 발행기관인 의장의 명의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별지 제2호서식]배지재교부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신분증발급대장

신분증번 호발급 일시성 명생년월일발급종류 (신규,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사유회수일시사진결재란결재란결재란
신분증번 호발급 일시성 명생년월일발급종류 (신규,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사유회수일시사진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4호서식]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및 배지(이하 "신분증 및 배지"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12.15.>

제3조(배지 양식)

제3조(배지 양식)① 의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15.>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선거구순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4조(배지 교부)

제4조(배지 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본조신설 2017.12.15.>

제5조(신분증의 규격 등)

제5조(신분증의 규격 등)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15.>

제6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6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7.12.1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8조(신분증의 반납등)

제8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04. 14.,2017.12.15.>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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