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설치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청인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노인□ 노인□ 노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신청인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신청인기 타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생계·의료· 주거·교육) 수급자(유형: ) □ 비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생계·의료· 주거·교육) 수급자(유형: ) □ 비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생계·의료· 주거·교육) 수급자(유형: ) □ 비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생계·의료· 주거·교육) 수급자(유형: ) □ 비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생계·의료· 주거·교육) 수급자(유형: ) □ 비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생계·의료· 주거·교육) 수급자(유형: ) □ 비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생계·의료· 주거·교육) 수급자(유형: ) □ 비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생계·의료· 주거·교육) 수급자(유형: ) □ 비과세대상자 □ 과세대상자장애의 정도 (장애인인 경우)장애의 정도 (장애인인 경우)
신 청 사 항설치 장소설치 장소
신 청 사 항내 용내 용매점매점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신 청 사 항내 용내 용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개소(커피 대, 음료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설 2025. 5. 7.>
■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별표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의 대상자 중 비과세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비과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보호대상자 중 비과세대상자
3비과세대상 등록장애인65세 이상 노인으로 비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 결정시 신청자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6가지 유형(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수준이(소득·재산) 더 어려운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 결정시 신청자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6가지 유형(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수준이(소득·재산) 더 어려운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 결정시 신청자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6가지 유형(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수준이(소득·재산) 더 어려운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 결정시 신청자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6가지 유형(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수준이(소득·재산) 더 어려운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 결정시 신청자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6가지 유형(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수준이(소득·재산) 더 어려운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 결정시 신청자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6가지 유형(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수준이(소득·재산) 더 어려운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 결정시 신청자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6가지 유형(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수준이(소득·재산) 더 어려운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설 2025. 5. 7.>
■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2021.7.19., 2025.5.7.)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9.>1. 함평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함평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공고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세대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2025.5.7.>1. <삭 제>2. <삭 제>3. <삭 제> (개정 2017.9.28.)

제5조(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① 군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1.「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른 장애인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복지단체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②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4.,2021.7.19. 2025.5.7.)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7.19.>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개정 2021.7.19.>

제8조

제8조 삭제 <20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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