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명(기관․단체명)성명(기관․단체명)대 표 자
신 청 인사무실 주소사무실 주소연 락 처
행 사 내 용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내 용사용목적 및 주 요 내 용사용목적 및 주 요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행 사 내 용행 사 주 관행 사 주 관
행 사 내 용행 사 기 간행 사 기 간
행 사 내 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행 사 내 용행 선 지 및 경 유 지행 선 지 및 경 유 지
행 사 내 용탑 승 인 원탑 승 인 원명명명
행 사 내 용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필요사유 및 기대효과필요사유 및 기대효과필요사유 및 기대효과
함평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함평군 공용차량에 대하여 「함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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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기관․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함평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함평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상 차량집중관리부서, 제2차 관리부서 및 의회를 말한다.4.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사업소,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군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4.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을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사용기간)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구체적으로 기재)6.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7.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7일전까지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제3조 지원범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4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배차의 경우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과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군 행사를 우선으로 배차한다.⑤ 공용차량 중 대형버스(45인승)는 탑승인원을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 한다.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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