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해남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벙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벙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벙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벙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벙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벙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벙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벙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벙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해남군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2 및「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변경)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② 군수는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및 해남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군보 및 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2026. 4. 1.>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같은 구역 내 하나만 결성되어 있을 것 <개정 2026. 4. 1.>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점포수, 면적 등)의 변경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컨설팅 지원, 상권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9. 19.>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규정)

제8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6. 4. 1.>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26. 4. 1.>

제11조

제11조 삭제 <개정 2026. 4. 1.>

제12조

제12조 삭제 <개정 2026. 4. 1.>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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