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기

정식기약식기
실내에 게시하며 품위 및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제작한다.실외에 게시하며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율로 한다.
규격 : 1350×900(mm) 제작방법 : 지정색 검퓨터자수 테두리 : 금색수술 재질 : 공단 또는 벨벳규격 : 3A×2A 제작방법 : 실사출력 재질 : 깃발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기(제3조제1호 관련)

[별지 제1호 서식]휘장수여 대장

번호수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휘장수여 대장(제5조제4항 관련)

[별표 2]심벌마크

국문표기용영문표기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 벌 마 크(제3조제2호 관련)

[상징마크 설명]
 해남군의 심벌마크는 상승하는 곡선의 형태를 통해 군의 진취적인 비전을 상징화 하였으며, 한반도의 모습과 해남군의 위치에 그려진 쉼표를 통해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인 해남군의 지리적 특징을 형상화한 심벌마크 이다. 
 또한, 해남군을 의미하는 ‘ㅎ’을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의미하는 횃불의 형태와 결합하여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하였으며, 붉은 색과 푸른색의 어울림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땅끝도시 해남군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별지 제2호 서식]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신청서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상징물 사용 승인(변경) 신청서7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
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3]브랜드

브랜드 1브랜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브 랜 드(제3조제3호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사용(변경)승인 대장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변경)승인 대장(제8조제4항 관련)

[별표 4]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캐 릭 터(제3조제4호 관련)

[캐릭터 설명]
 한반도의 형태와 해남군의 지리적 위치(땅끝)를 형상화한 해남군의 마스코트 <땅끝이>와 <희망이>이다.
땅끝에서 행복의 싹을 틔우는 땅의 요정<땅끝이>와 땅끝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희망의 요정<희망이>는 ‘청정한 자연을 보유한 순수의 도시 해남군’이라는 해남군의 핵심가치를 전달한다. 
[캐릭터 응용_스포츠 종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3. 브랜드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군화(郡花) : 동백6. 군목(郡木) : 동백7. 군조(郡鳥) : 산비둘기

제4조(군기)

제4조(군기)①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휘장)

제5조(문장·휘장)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1. 9. 15.>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해남군 디자인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에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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