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22. 12. 1.>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해남군립예술단(단원. 지휘자)으로 위촉 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년 월 일
 해 남 군 수

[별표 1]예술단원 수당 지급 기준표

구분직책수 당(회당)수 당(회당)
구분직책공연수당활동(연습)수당
국악단지휘자 일반단원150,000 90,00050,000 -
합창단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200,000 150,000 50,000100,000 70,000 10,000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200,000 150,000 40,000100,000 70,000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2. 1.>
예술단원 수당 지급 기준표
(단위:원)

[별표 2]예술단원 여비 지급 기준표

구 분지휘자여 비 지 급 기 준
국악단지휘자 일반단원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6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합창단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6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7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소년․소녀 합창단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6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8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예술단원 여비 지급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단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12. 1.>

제4조(운영)

제4조(운영) 해남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국악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분·운영한다. <개정 2022. 12. 1.>

제5조(공연)

제5조(공연)① 예술단은 연1회 정기공연을 가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공연을 가진다.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① 단원이 공연(행사)이나 정기활동(연습)에 참여한 경우 별표 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② 공개전형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2.15.) <개정 2022. 12. 1.>③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 12. 1.>

제7조(비치·관리)

제7조(비치·관리) 사무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1. 단원명부2. 위촉(해촉)대장3. 공연대장4. 비품대장5. 기타 필요한 장부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