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에서 지정·조성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화순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화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입주기업체와 관리기관 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화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3.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6조(관리업무의 대행)

제6조(관리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 관리하게 하는 경우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2.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3.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4.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8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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