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하여 성별·연령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농업인2. 농업법인3. 농업근로자4. 무급가족종사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과 연령 등에 따른 재해특성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사업)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대상별 수요를 고려한 안전장비 보급 및 예방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농작업편이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 체계)
제10조(협력 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