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화순군에 소속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ㆍ장비”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예방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ㆍ녹화, 비상호출 장비 등을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분리 조치)
제8조(분리 조치) 군수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을 행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송출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설치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10조(근무여건 개선)
제10조(근무여건 개선)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물품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및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