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 수임기관 | 비고 |
| 건설교통실 | ◦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의 경미한 보수 | ◦ 「하천법」제27조 | 읍면장 | |
| 주민안전과 | 1. 민방위 준비명령 2. 민방위대 동원 유예권 | ◦ 「민방위기본법」제15조 및 제26조 ◦ 「민방위기본법」제26조제3항 | 읍면장 〃 | |
| 재 무 과 | 1. 도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 ◦「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제63조,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5조 | 읍면장 | |
| 재 무 과 | 2. 도세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배부 |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5조 | 〃 | |
| 재 무 과 | 3. 50만원 미만의 도세의 체납액 징수 및 독려 | 〃 | 〃 | |
| 재 무 과 | 4. 도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 〃 | 〃 | |
| 농업정책과 | 축견의 억류조치 교부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3항 | 읍면장 | |
| 도 시 과 | 1.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가. 가로형 간판 ◦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간판 나. 세로형 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다. 돌출간판 ◦ 상단의 표시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간판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라. 옥상간판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 틀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마. 지주이용간판 ◦ 광고물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간판 바. 애드벌룬 사. 현수막 아. 벽보 자. 전단 차. 창문 이용 광고물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제거) 등 행정지도 보고사항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 | 읍면장 읍면장 | |
| 보 건 소 | ◦ 방역 소독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 읍면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