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무 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권한위임사항

부서명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비고
건설교통실◦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의 경미한 보수◦ 「하천법」제27조읍면장
주민안전과1. 민방위 준비명령 2. 민방위대 동원 유예권◦ 「민방위기본법」제15조 및 제26조 ◦ 「민방위기본법」제26조제3항읍면장 〃
재 무 과1. 도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제63조,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5조읍면장
재 무 과2. 도세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배부◦「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5조〃
재 무 과3. 50만원 미만의 도세의 체납액 징수 및 독려〃〃
재 무 과4. 도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농업정책과축견의 억류조치 교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3항읍면장
도 시 과1.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가. 가로형 간판 ◦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간판 나. 세로형 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다. 돌출간판 ◦ 상단의 표시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간판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라. 옥상간판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 틀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마. 지주이용간판 ◦ 광고물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간판 바. 애드벌룬 사. 현수막 아. 벽보 자. 전단 차. 창문 이용 광고물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제거) 등 행정지도 보고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읍면장 읍면장
보 건 소◦ 방역 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사무 위임규칙 [별표] <개정 2013. 7. 3., 2019.12.30.>
권 한 위 임 사 항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화순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2019.12.30.>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전라남도지사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군수는 읍면장을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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