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대상)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10., 2020.10.13.>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10.13.>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④ 점용료 등을 산정하는 데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0.10.13.>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10.10., 2020.10.13.>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0.13.>② 토석, 자갈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0.10.13.>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분을 반환가. 허가받은 자가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나. 제4조에 따른 감면대상이나 감면적용하지 않은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기간 중 실제 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분을 반환(반환금액 산정은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다.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라.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현행과 같음)[전문개정 2020.10.13.]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