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8 시행 2025-04-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교 육 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구청년정책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사고 나. 연구실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가. 정보통신 사고 나. 연구실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3. 우주항공청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주민안전과
4. 외 교 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주민안전과
5. 국 방 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주민안전과
6. 행정안전부가. 공공청사 나.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제외)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가. 공공청사 나.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제외)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재 무 과 건설교통실 - 주민안전과
7. 경 찰 청다중운집인파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주민안전과
8. 소 방 청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주민안전과
9.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장 및 유기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나.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야영장 및 유기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나.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관광체육실 관광체육실 ㆍ 문화예술과
10.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농업정책과 건설교통실
11.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 라. 전력 사고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 라. 전력 사고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
12.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보건의료 사고보 건 소
13.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감염병 재난보 건 소
14. 환 경 부가. 댐붕괴 사고 나. 미세먼지 다.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라. 식용수 사고 마.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바.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 사. 황사가. 댐붕괴 사고 나. 미세먼지 다.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라. 식용수 사고 마.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바.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 사. 황사상하수도사업소 환 경 과 상하수도사업소 환 경 과 환 경 과 환 경 과 환 경 과
15.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지역경제과
16. 국토교통부가. 도로터널 사고 나. 육상화물운송 사고 다. 항공기 사고 라.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마.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가. 도로터널 사고 나. 육상화물운송 사고 다. 항공기 사고 라.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마.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건설교통실 건설교통실 건설교통실 건설교통실 인허가과
17.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 -
18.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19.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지역경제과
20. 원자력안전위원회인접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인접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주민안전과
21.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시설 사고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22.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가. 산불 나. 산사태산림과 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2조제4항 관련)

[별표 2]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 무 와 역 할
1. 상황관리 총괄반가. 재난상황 관리팀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재난상황 누리집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각종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영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1. 상황관리 총괄반나. 상황보고팀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가)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나)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라)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마)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바)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6)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7)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8)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9) TV 방송 모니터링
1. 상황관리 총괄반다. 상황분석 평가팀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3)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등 5)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8)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1)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12) 통합지원본부 철수 시 업무인수 및 반별 재 분장 13) 재난현장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재난대응, 피해복구 등 총괄 예산 확보 및 관리
1. 상황관리 총괄반라. 행정지원팀1)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 평가팀 업무 협조 3) 동향업무, 미담수범사례 파악 등
2. 협업 기능반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7) 사망자 장례지원 등 8) 그 밖에 긴급생활안정 및 구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2. 협업 기능반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 ·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4) 폐기물처리 관련 예산확보, 인허가 등 업무 지원
2. 협업 기능반다. 긴급통신 지원반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4) 각 통신사 지역별 비상연락 체계 구축
2. 협업 기능반라. 시설응급 복구반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응급복구 관련 예산확보 및 지원 4)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2. 협업 기능반마. 에너지 기능복구반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및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및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2. 협업 기능반바. 재난수습 홍보반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누리집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2. 협업 기능반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 운영 2)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3)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4)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5)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2. 협업 기능반아. 교통대책반1)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2) 육상, 해상 및 항공 통행재개 및 교통대책 지원 3) 그 밖에 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피해자, 유가족 지원 포함)
2. 협업 기능반자. 의료·방역 지원반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7) 이재민, 유가족 심리지원 등
2. 협업 기능반차. 자원봉사 관리반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피해가구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2. 협업 기능반카. 사회질서 유지반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2. 협업 기능반타. 구조·구급반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상황관리총괄반에서 통합 운영)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상황관리총괄반에서 통합 운영)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5호 관련)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사무내용업 무 내 용담당관통제관차 장본부장
1. 복무관리가. 비상단계 근무명령○
1. 복무관리나.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 복무관리다. 관계 기관 파견 요구○
2. 상황관리가.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 상황관리나.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 상황관리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 상황관리라.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 상황관리마. 재난 예보·경보 실시○
2. 상황관리바.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대책본부 운영상황가.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 대책본부 운영상황나.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 피해조사 및 복구가.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 피해조사 및 복구나. 피해조사결과 보고○
4. 피해조사 및 복구다. 재난복구계획 수립○
5. 대책본부 회의가. 회의 소집○
5. 대책본부 회의나. 회의결과 통보○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가.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나. 재난사태 선포 건의○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다.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 보고○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라.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 1단계비상 2단계비상 2단계비상 3단계비상 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차 장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인 원ㆍ상황관리총괄반 4명 ㆍ협업기능반 α명 ㆍ읍면 : 26명ㆍ상황관리총괄반 6명 ㆍ협업기능반 α명 ㆍ유관기관 β명 ㆍ읍면 : 1/3ㆍ상황관리총괄반 6명 ㆍ협업기능반 α명 ㆍ유관기관 β명 ㆍ읍면 : 1/3ㆍ상황관리총괄반 6명 ㆍ협업기능반 α명 ㆍ유관기관 β명 ㆍ읍면 : 1/2ㆍ상황관리총괄반 6명 ㆍ협업기능반 α명 ㆍ유관기관 β명 ㆍ읍면 : 1/2
실 무 반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2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
실 무 반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팀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2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
실 무 반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2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ㆍ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3명
실 무 반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ㆍ자치행정과 1명ㆍ자치행정과 1명ㆍ자치행정과 1명ㆍ자치행정과 1명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긴급생활 안정지원반긴급생활 안정지원반주민안전과, 사회복지과주민안전과, 사회복지과주민안전과, 사회복지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긴급 통신지원반긴급 통신지원반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시설응급복구반시설응급복구반시설물 담당 부서시설물 담당 부서시설물 담당 부서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에너지기능복구반에너지기능복구반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주민안전과, 사회복지과주민안전과, 사회복지과주민안전과, 사회복지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교통대책반교통대책반건설교통실건설교통실건설교통실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소보건소보건소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재난현장환경정비반재난현장환경정비반환경과환경과환경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자원봉사관리반자원봉사관리반자치행정과, 가족정책실자치행정과, 가족정책실자치행정과, 가족정책실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사회질서유지반사회질서유지반화순경찰서화순경찰서화순경찰서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수색구조ㆍ구급반수색구조ㆍ구급반화순소방서화순소방서화순소방서
실 무 반협업기능반(α)협업기능반(α)재난수습홍보반재난수습홍보반홍보소통담당관홍보소통담당관홍보소통담당관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 KT 동광주지점,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군부대, 화순교육지원청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 KT 동광주지점,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군부대, 화순교육지원청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 KT 동광주지점,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군부대, 화순교육지원청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 KT 동광주지점,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군부대, 화순교육지원청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 KT 동광주지점,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군부대, 화순교육지원청
실 무 반읍ㆍ면 비상근무읍ㆍ면 비상근무ㆍ각 읍ㆍ면 직원 2명ㆍ각 읍ㆍ면 1/3ㆍ각 읍ㆍ면 1/3ㆍ각 읍ㆍ면 1/3ㆍ각 읍ㆍ면 1/2
기능유형담당 부서주 요 업 무비고
가. 상황관리 총 괄주민안전과◦ 재난총괄담당 업무수행 - 상황관리 총괄 및 지원사항 등 파악
나. 긴급생활 안정지원주민안전과, 사회복지과◦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긴급대책 지원 ◦ 이재민 심리안정 지원
다. 긴 급 통신지원자치행정과◦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지원
라. 시 설 응급복구시설물 담당 부서◦ 피해시설 응급복구 지원 및 상황 총괄 - 공공: 도로, 교량, 하천, 상하수도, 수리,산림, 철도, 소규모시설, 소하천, 문화재 등 - 사유: 농작물(벼 도복), 비닐하우스,낙과(사과, 배 등), 축사, 육상양식장, 가축 및 주택, 거점, 취약지역 등
마. 에 너 지 기능복구지역경제과◦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지원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지원
바. 재난자원 지 원주민안전과, 사회복지과◦ 종합적인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 상태 유지 - 물자․자원(장비․자재) 지원 총괄관리
사. 교통대책건설교통실◦ 육상 교통수단 두절대책 수립 및 지원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지원
아. 의료·방역 ·장례보건소, 가족정책실◦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지원
자. 재난현장 환경정비환경과◦ 육상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 관리 ◦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차. 자원봉사 자원관리자치행정과, 가족정책실◦ 재난지역 인력지원 및 자원봉사 지원 관리 -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카. 사회질서 유 지화순경찰서◦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타. 수 색 구조·구급화순소방서◦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 실종자 수색 등 소방 총괄관리
파. 재난수습 홍 보홍보소통담당관◦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자연재난(호우·대설·태풍·지진·화산·가뭄·폭염·한파) 시 편성기준

비고 
 1.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본부장·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3. 실무반 및 비상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2. 13개 분야 협업기능 담당부서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본 부 장군 수군 수군 수
차 장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통 제 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담 당 관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인 원총 12+α+β+γ 명총 12+α+β+γ 명
실무반재난상황 총 괄 반 (12명)재난상황관리팀(3명)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실무반재난상황 총 괄 반 (12명)상황보고팀(3명)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실무반재난상황 총 괄 반 (12명)상황분석평가팀(4명)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실무반재난상황 총 괄 반 (12명)행정지원팀(2명)기획감사실(1), 자치행정과(1)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긴급생활안정지원반주민안전과, 인허가과, 사회복지과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긴급통신지원반자치행정과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시설응급복구반시설별 담당부서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에너지기능복구반지역경제과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자원지원반주민안전과, 사회복지과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교통대책반건설교통실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현장환경정비반환경과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자원봉사자원관리반자치행정과, 가족정책실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사회질서유지반화순경찰서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수색, 구조ㆍ구급반화순소방서
실무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수습홍보반홍보소통담당관
실무반재난대응협업반(β) (재난상황총괄반에서 협업)재난대응협업반(β) (재난상황총괄반에서 협업)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 KT 동광주지점,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군부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실무반현장 지원반(γ) (협업기능반에서 협업)현장 지원반(γ) (협업기능반에서 협업)협업기능반 외 부서 및 읍·면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장: 부군수3. 통제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4.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의 장. 다만, 부서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이 대행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과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관 중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통제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5. 실무반: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 파견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책본부의 통제관2. 대책본부의 담당관3.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4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⑥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직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⑦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책본부의 담당관이 된다.⑧ 간사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읍·면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 활동을 한다.

제16조(지원 요청)

제16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재난수습 홍보)

제20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도 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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