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5-04-08 시행 2025-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1의2] 선서의 방법 및 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선서의 방법 및 절차(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공직자 행동규범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ㆍ공정하게 경제적으로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직자 행동규범(제5조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1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 ] <개정 2023. 9. 26., 2024. 10. 14., 2025. 4. 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화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②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되, 별표 1의2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7조(당직근무)

제7조(당직근무)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

제11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14조(특별휴가)

제14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영 제7조의7을 따르며, 군수는 그 밖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4. 8.>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2022. 12. 8.>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30년 이상: 25일③ 제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에 2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8.>④ 장기재직휴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4. 8.>⑤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입대 당일에 1일의 입대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8.>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8.>⑦ 삭제 <2025. 4. 8.>⑧ 군수는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⑨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소속 직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0. 14.>⑩ 군수는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4. 8.>

제1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제1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9.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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