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위 반 행 위지급액비고
1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20만원
2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20만원
3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20만원
5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의무 위반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6법 제30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8법 제30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법 제30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0법 제30조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법 제30조 제9호 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법 제22조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 제4호 가목 4), 5) 또는 나목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유해약물(술, 담배 등)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6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비고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 치신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내용신 고 일년 월 일 ( : 경)년 월 일 ( : 경)년 월 일 ( : 경)년 월 일 ( : 경)
신고내용신고기관
신고내용피신고인성 명 또 는 업 소 명
신고내용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피신고인신 고 내 용
「화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화 순 군 수 귀 하「화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화 순 군 수 귀 하「화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화 순 군 수 귀 하「화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화 순 군 수 귀 하「화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화 순 군 수 귀 하「화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화 순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제3조(신고접수)

제3조(신고접수)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은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4. 신고자가 우리 군에서 연도별 포상금 수령 횟수가 3회를 초과하거나 수령금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5. 신고내용이 시정명령대상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지급)

제5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송금이 어려울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