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고창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 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대손충담금 적립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위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로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로 한다.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위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로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로 한다.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위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로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로 한다.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위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로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로 한다.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위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로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로 한다.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 7. 6, 2021. 3. 15.>
고창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창군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8. 7.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금고"란 고창군수(이하"군수"라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4. 9.22, 2018. 7. 6>2."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3."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2021.3.15>4."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 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3. 8. 1>5."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고창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6."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고창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8. 7. 6>7."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 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8."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 5. 12>

제2조의2(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9. 22>

제3조(금고지정 방법)

제3조(금고지정 방법)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9. 22>1. 고창군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개정 2014. 9. 22>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개정 2014. 9. 22>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 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개정 2014. 9. 22>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고창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10>④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2.11.13>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고창군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7.1>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④ 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능수행 시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제6조(공고·통지·심의·평가·지정)

제6조(공고·통지·심의·평가·지정)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 및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지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⑤ 군수는 심의위원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5.>

제7조(공표·약정)

제7조(공표·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7조의2(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

제7조의2(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22>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제9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그 밖의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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