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ㆍ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 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7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겨의 2.5/100. 다만 , 이 조례가 시행되기전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 소하천구역내의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 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4. 유수의 점용 5. 지하의 유수채취 6. 배수(주수) 7.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ㆍ제1호에 준한다. 가. 전기사업 연액 ㎡/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표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표함) 0.05㎡~0.5㎡/초까지 연액 10,000원 가산 0.05㎡/초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ㆍ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법 제14조제1호제7호에 해당할 때 ※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활동조합ㆍ상공회의소 및 한 국골재협회 등 2개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 균치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8. 죽목ㆍ갈대ㆍ목초 및 기타 산출물의 채취 9. 스케이트장ㆍ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ㆍ운동장ㆍ 풀장ㆍ대기장ㆍ탈의장(매점 포함)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다. 가목의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배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조정하 수 있다. ㆍ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ㆍ토지가격의 5/100 ㆍ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 12. 30>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제3조 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가장 최근에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
 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청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
 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ㆍ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하는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군수가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등 의 감 면 기 준(제4조 관련)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

전년대비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이상 25%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 ×3/10}〕
20%이상 50%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 ×1/10}〕
50%이상 100%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 ×6/100}〕
100%이상 200%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 ×3/100}〕
200%이상 500%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 ×1/100}〕
500%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 용 료 조 정 산 식(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의 부속물의 점용 또는 제거,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절토, 토지의 형상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②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12>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9.5.12>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의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연도의 연간점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3 점용료등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등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②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0. 12. 30>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23. 8. 1>

제7조(징수)

제7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8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8조(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20. 12. 30>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납부 <개정 2009. 5. 12>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분할 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개정 2009. 5. 12>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중 제3조 별표 2의 제7호에 따른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납부 하도록 한다. <개정 2009.5.12., 2020. 12. 30>[제목개정 2020. 12. 30]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따른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② 제4조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10조(구제수단의 고지)

제10조(구제수단의 고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규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3.19, 2023.8.1>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창군세 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징수의 위임)

제12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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