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2-01-04 시행 2012-01-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고창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① 고창군 장학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의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당연직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른다.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숙의 설치·운영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4.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5. 국내 우수 대학교와의 연계사업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고창군 출연금2. 민간출연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군수는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의 업무를 파견 또는 겸임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직접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승인)

제9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한다.1. 정관의 변경2. 임원의 임면사항 등3. 기본재산의 처분4.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5. 그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업무감독)

제10조(업무감독) 군수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업무감독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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