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26조의 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10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 고 인① 성 명② 생 연 월 일
신 고 인③ 주 소☎( )☎( )☎( )☎( )
신 고 인④ 거래은행은행은행⑤ 계좌번호
신 고 인⑥ 신고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인⑦ 신고기간
신고사항피신고인⑧ 성명 또는 업 소
신고사항피신고인⑨ 주소 또는 위 치
신고사항⑩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처리기관(고창군청)
신고서 작성→접 수
↓↑↓
신고서 송부검 토
↑↓
결 재
↓
포상금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신청안내】
(뒷면)

 2.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①②③항은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을 기재
 (2) ④⑤항은 포상금이 무통장임금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통장번호 기재
 (3) ⑥⑦항은 유해행위신고일시와 신고한 기관명을 기재( 경찰서)
 (4) ⑧⑨항은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영업장소를 기재
 (5) ⑩항은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예, 미성년자 고용 영업행위 등)
 (6) ※의 구비서류는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내용을 접수한
 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신고내용․조치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3. 8. 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 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 2. 25>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은 청소년업무팀장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12, 2016.02.16.>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관련 업무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09. 5. 12>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고창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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