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2. 8, 2005. 8. 4, 2009. 5. 12, 2010. 3. 19, 2012. 1. 4, 2012. 11. 23, 2013. 8. 9, 2016. 12. 30, 2022.12.28>1. "고창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창공설운동장, 고창군립체육관 등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체육 관련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의 변경·사용시간의 초과 등 허가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용일정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2.12.28>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변경허가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9, 2022.12.28>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0. 3. 19>④ 군수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안내와 관련한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⑤ 군수는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동의를 거쳐 통합 예약시스템에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허가한다. <개정 2009. 5. 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수칙 등2. 시설종류별 사용료 및 사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8, 2022.12.28>1. 시설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2. 시설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이용자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5. 전염성 질환자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 분 하계(4월∼10월) 동계(11월∼익년 3월)주 간 06:00∼18:00 06:00∼17:00야 간 18:00∼22:00 17:00∼22:00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우천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근로자의 근무상황, 근무여건 등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④ 면 소재 체육관의 운영시간은 별도로 면장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⑤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간(사용일 및 시간)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및 중계방송료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2. 1. 4>③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 군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권을, 관람자는 관람권을 사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사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8조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의 7퍼센트(프로경기 및 체육 이외의 행사는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액이 제8조에 따른 적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는 사용허가와 병행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불구하고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고창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④ 제1항의 사용료 징수결정은 관람 종료 후 즉시 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제10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는 시간별로 계산하여 선납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보며,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8, 2007. 2. 12, 2016. 12. 30, 2021. 12. 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경로자, 군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최·주관하는 경기·행사5.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6.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및 수업(체육)시간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 명에 따라 신청한 경우7.「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단, 별표 체육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전용사용료 중 체육경기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8. 고창군민이 체력증진 등(취미활동)으로 시설 이용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의 경우 사용료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5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해당하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2021. 12. 29>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22.12.28>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전까지 취소·연기할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3일 이내 취소·연기시에는 100분의 50을 반환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중계방송료 전액 반환4. 천재지변·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연습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관람권)
제13조(관람권) 사용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없이도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1.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출전선수·취재기자2.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노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④ 사용자는 부대시설 중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예외로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17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7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매표 및 검인)
제19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은 각 시설의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체육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지정한 공무원이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20조(위탁관리)
제20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공개경쟁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4>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 5. 12>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