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1. 교통약자 2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2. 군산경찰서장3. 군산소방서장4. 복지교육국장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12.24. 2025.01.03.>5. 교통항만수산국장 <개정 2019.07.15.>6.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7.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9.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기획담당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