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1 시행 2024-08-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제 - 호접수년월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휴 대 폰)
대표자 (대리인) 단체,다수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대표자 (대리인) 단체,다수주 소전화번호 (휴 대 폰)
대표자 (대리인) 단체,다수신청인과의 관계대리신청이유
피 신 청 인 (관계기관)피 신 청 인 (관계기관)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
민 원 명민 원 명
신 청 이 유신 청 이 유
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처분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처분
그 밖에 참고사항그 밖에 참고사항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조사청구 신청자 및 연서자의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 충 민 원 신 청 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제 목 (내용요약)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이 첩이 첩의 결의 결신청인에통지일확인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제 목 (내용요약)소관부서 접수소관부서 접수소관부서 접수소관부서 접수조치결과조치결과월일부서명월일의결 내용신청인에통지일확인
번호월일성 명주 소연락처성별제 목 (내용요약)월일부서명직성 명월일조치내용 (요약)월일부서명월일의결 내용신청인에통지일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별지 제4호서식]

<보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시민고충민원접수증
접수번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접수번호제 - 호제 - 호제 - 호제 - 호
신 청 인주소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성명전화번호신 청 인성명전화번호
민 원 명민 원 명
접 수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접 수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
※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454-2124)에 문의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 리 인 신 청 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 외 명 
 주 소 :
 연 락 처 : 
 
② 대리인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③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④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⑤ 대리인의 자격(증빙자료 붙임)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접수번호
신 청 인
귀하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신청한 고충민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인)귀하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신청한 고충민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목
보완제출 기간
보완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전화번호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휴대전화
민원내용
취하일자취하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취하처리 담당취하처리 담당소속 :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명 : (서명 또는 인)소속 :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별지 제8호서식]

접수번호
신 청 인
귀하 「군산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함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인)귀하 「군산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함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목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내용 설명․자료․출석․의견 진술 등 요구사항
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접수번호
신 청 인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신청하신 고충민원 사항은, 다음의 이유로 처리기간을 연장(지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인)「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신청하신 고충민원 사항은, 다음의 이유로 처리기간을 연장(지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인)「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신청하신 고충민원 사항은, 다음의 이유로 처리기간을 연장(지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인)
제 목
내 용
연장(지연) 이 유연장일자
연장(지연) 이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전 면)
 60mm 90mm
 34
 사 진

(후 면)

[별지 제11호서식]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년 월 일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년 월 일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접 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
민 원 명
신 청 이 유 (요 약)
주 문
이 유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의 결 서

[별지 제13호서식]

접 수 번 호민 원 명
신 청 인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
붙 임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
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문의할 곳 :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전화번호 :
접 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
민 원 명
신 청 이 유 (요 약)
주 문
이 유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처 리 결 과 통 보 서
(처리, 기각)
 수 신:

[뒷면]
의 결 서

[별지 제14호서식]

접 수 번 호민 원 명
신 청 인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
붙 임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
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 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 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 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 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 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 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 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 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 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 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 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 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
접 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
민 원 명
신 청 이 유 (요 약)
주 문
이 유
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년 월 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의 견 표 명 서
(시정조치 권고, 제도 등 개선권고)
 수신:
:

[뒷면]
의 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제2조(위원회 회의)①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제3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회의 진행은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2.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4.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5.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6.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7.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8.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회의의 진행)

제4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서면을 제출받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5조(회의록의 작성)

제5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2. 참석위원 및 배석자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6조(활동비의 지급)

제6조(활동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접수)

제7조(신청 및 접수)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의 보완)

제8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제7조의 고충민원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구술·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신청의 대리)

제9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다른 법령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실시 통보)

제11조(조사 실시 통보)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인에게 통지)

제12조(신청인에게 통지)① 위원회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조사 방법)

제13조(조사 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4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14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같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합의 및 조정)

제15조(합의 및 조정)① 위원회는 합의, 조정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합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②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6조(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위원 등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서 작성)

제17조(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 통지)

제18조(결정 통지) 위원회는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처리결과통보서를 통지하고 관할 기관의 장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9조(위촉 및 신분증명서)

제19조(위촉 및 신분증명서)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상황 보고·공표)

제20조(운영상황 보고·공표)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2. 위원회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3. 관할 기관 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기구)

제21조(사무기구)① 사무기구는 위원회에서 관할한다.② 시장은 사무기구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지원한다.

제22조(사무기구의 업무)

제22조(사무기구의 업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역할을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운영부서의 장이 대리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처리 지원2. 위원회 결정 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3. 회의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4. 고충 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

제23조(기록의 관리)

제23조(기록의 관리)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 민원 기록은 사건 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공개)

제24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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