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2.“고충민원”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군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5. “사무기구”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책무)
제3조(위원회의 책무)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타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산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제23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9조(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1. 제8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9조(겸직금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조사의 방법)
제13조(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소속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2.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등의 장소와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4. 감정의 의뢰② 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③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에 따른 조사)
제14조(직권에 따른 조사)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이고 직권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 등)①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전문가 자문)
제17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기구)
제18조(사무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②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지원)
제19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