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시 설 명 칭시 설 개 요위 치
월 명 종 합 경 기 장주 경 기 장육상트랙, 축구장 1면번영로 281
월 명 종 합 경 기 장월명실내체육관농구장 1면번영로 281
월 명 종 합 경 기 장월 명 야 구 장야구장 1면번영로 281
월 명 종 합 경 기 장월 명 테 니 스 장테니스코트 10면번영로 281
월 명 종 합 경 기 장월 명 족 구 장족구장 2면번영로 281
월 명 종 합 경 기 장월 명 농 구 장농구장 1면번영로 281
월 명 종 합 경 기 장월명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 실내, 실외번영로 281
월 명 종 합 경 기 장월 명 씨 름 장모래 1면번영로 281
외 부 체 육 시 설수송체육공원축구장 1면, 파크골프장 18홀수송동로 58
외 부 체 육 시 설미장체육공원(1)테니스장2면, 풋살장1면미장동 542-2
외 부 체 육 시 설미장체육공원(2)족구장2면, 게이트볼장 1면미장동 484-2
외 부 체 육 시 설생말체육공원축구장 1면, 테니스코트 4면, 풋살장 1면, 농구장 1면, 배구장 2면, 파크골프장 18홀오식도동 508
외 부 체 육 시 설금강체육공원축구장 1면, 제1야구장, 제2야구장내흥동 894
외 부 체 육 시 설소룡체육공원족구장3면, 풋살장2면, 그라운드골프장1면, 농구장1면소룡동 237-1
외 부 체 육 시 설군산실내배드민턴장배드민턴코트 15면남수송5길 39
외 부 체 육 시 설군산야외수영장성인풀1, 어린이풀1, 유아풀1해망로 546-10
외 부 체 육 시 설진남정(궁도장)사대 21면원발산길 49
외 부 체 육 시 설월명공원테니스장테니스코트 3면군산창1길 12
외 부 체 육 시 설군산인공암벽장리드벽(12개), 스피드벽(1개), 볼더링장, 실내암벽장솔꼬지1길 46
외 부 체 육 시 설군 봉 축 구 장축구장 1면조촌동 산21-3
외 부 체 육 시 설어린이교통공원축구장 1면동장산로 135
외 부 체 육 시 설국 민 체 육 센 터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다목적구장 1면, 게이트볼장, 수영장 5레인대야면 석화로 63-15
외 부 체 육 시 설서군산체육센터수영장 8레인, 축구장 1면 다목적체육관 1면,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중․소규모 운동실임사길 14 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 산 시 체 육 시 설 현 황(제3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10조 관련)

구 분운 영 시 간운 영 시 간휴 무 일
월명종합경기장 실내ㆍ외 체육시설조기06:00 ∼ 09:00설날ㆍ추석 연휴
월명종합경기장 실내ㆍ외 체육시설주간09:00 ∼ 18:00설날ㆍ추석 연휴
월명종합경기장 실내ㆍ외 체육시설야간18:00 ∼ 22:00설날ㆍ추석 연휴
군산생말파크골프장동절기 (10~4월)08:00 ~ 17:00설날ㆍ추석 연휴 매주 화요일
군산생말파크골프장하절기 (5~9월)07:00 ~ 18:00설날ㆍ추석 연휴 매주 화요일
그 외 실내ㆍ외 체육시설조기06:00 ∼ 09:00
그 외 실내ㆍ외 체육시설주간09:00 ∼ 18:00
그 외 실내ㆍ외 체육시설야간18:00 ∼ 22:00
군산실내배드민턴장06:00 ∼ 22:0006:00 ∼ 22:00설날ㆍ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군산야외수영장10:00 ∼ 18:0010:00 ∼ 18:00설날ㆍ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군산인공암벽장평일13:00 ∼ 21:00설날ㆍ추석 신정,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군산인공암벽장토요일 공휴일10:00 ∼ 18:00설날ㆍ추석 신정,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국민체육센터(수영장)평일06:00 ∼ 20:00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은 제외)
국민체육센터(수영장)토요일06:00 ∼ 18:00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은 제외)
국민체육센터(수영장)일요일09:00 ∼ 18:00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은 제외)
국민체육센터(그 외)06:00 ∼ 22:0006:00 ∼ 22:00설날ㆍ추석 연휴
서군산체육센터평일06:00 ∼ 20:00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서군산체육센터토요일06:00 ∼ 18:00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서군산체육센터일요일09:00 ∼ 18:00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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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25.11.17.>
체 육 시 설 사 용 시 간 및 휴 무 일(제10조 관련)

 ◦ 각 시설의 종료(폐문)시간은 제1항의 마지막 시간을 말한다.
 ◦ 실내ㆍ외 체육시설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고지 후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제12조관련)

구 분구 분사 용 목 적평 일휴 일 (토요일포함)표 준 시 간
주 경 기 장인조잔디구장체 육 경 기50,00075,000ㆍ2시간 기준
주 경 기 장인조잔디구장체 육 이 외200,000300,000ㆍ4시간 기준
월 명 야 구 장월 명 야 구 장체 육 경 기80,000100,000ㆍ4시간 기준
월 명 야 구 장월 명 야 구 장체 육 이 외170,000230,000ㆍ4시간 기준
월 명 테 니 스 장 (10코트)월 명 테 니 스 장 (10코트)체 육 경 기100,000150,000ㆍ4시간 기준
월 명 실 내 체 육 관월 명 실 내 체 육 관체 육 경 기90,000120,000ㆍ4시간 기준
월 명 실 내 체 육 관월 명 실 내 체 육 관체 육 이 외300,000450,000ㆍ8시간 기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15코트)군산실내배드민턴장 (15코트)체 육 경 기200,000300,000ㆍ8시간 기준
월 명 족 구 장 (2코트)월 명 족 구 장 (2코트)체 육 경 기10,00020,000ㆍ2시간 기준
수송체육공원 축 구 장수송체육공원 축 구 장체 육 경 기20,00030,000ㆍ2시간 기준
수송체육공원 축 구 장수송체육공원 축 구 장체 육 이 외100,000150,000ㆍ4시간 기준
생말체육공원 축 구 장생말체육공원 축 구 장체 육 경 기20,00030,000ㆍ2시간 기준
생말체육공원 축 구 장생말체육공원 축 구 장체 육 이 외100,000150,000ㆍ4시간 기준
금강체육공원 축 구 장금강체육공원 축 구 장체 육 경 기20,00030,000ㆍ2시간 기준
금강체육공원 축 구 장금강체육공원 축 구 장체 육 이 외100,000150,000ㆍ4시간 기준
군산생말파크골프장군산생말파크골프장체 육 경 기150,000200,000ㆍ8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11.17.>
체 육 시 설 사 용 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 표준시간 초과시 제12조제4항에 의해 초과요금을 징수한다.
◦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별표 4] 체육시설 이용료(제12조관련)

구 분기 준기 준기 준이 용 료비 고
월명테니스장 (1코트 당)주 간주 간1시간4,000추가 예약자가 없을시,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
월명테니스장 (1코트 당)야간 (조명시설 이용시)야간 (조명시설 이용시)1시간7,000추가 예약자가 없을시,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
월명족구장 (1코트 당)평일주간1시간2,500추가 예약자가 없을시,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 휴일(토요일 포함)
월명족구장 (1코트 당)평일야간 (조명시설 이용시)1시간5,500추가 예약자가 없을시,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 휴일(토요일 포함)
월명족구장 (1코트 당)휴일주간1시간5,000추가 예약자가 없을시,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 휴일(토요일 포함)
월명족구장 (1코트 당)휴일야간 (조명시설 이용시)1시간8,000추가 예약자가 없을시,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 휴일(토요일 포함)
실내배드민턴장 (1코트 당)1시간1시간1시간4,000추가 예약자가 없을시,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
군산생말파크골프장군산시민군산시민1회 4시간2,0001일 1회 입장
군산생말파크골프장타지역민타지역민1회 4시간6,0001일 1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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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25.11.17.>
체 육 시 설 이 용 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할인은 이용자 전원일 경우 해당된다.
◦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월명테니스장, 월명족구장 야간 조명시설 이용시간
 - 6, 7, 8월: 19:30 이후 
 - 12, 1, 2월: 17:00 이후
◦ 군산시민은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파크골프장의 잔디 등 시설 보호를 위한 휴장기간(동절기, 우천·살수 시 등)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별표 5]

종 별기 준금 액
전 기1시간전기사용관허요금
음향시설1일 1회◦ 월명실내체육관 :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주경기장: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월명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월명테니스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실내배드민턴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전 광 판1일 1회20,000원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 + 전기사용관허요금
조 명1일 1회◦월명야구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월명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월명족구장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주경기장: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월명실내체육관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실내배드민턴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국민체육센터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서군산체육센터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바닥보호매트1 일30,000원 1일 초과하는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징수한다. (단,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냉·난방1 일전기·가스사용관허요금
무대사용료1 회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부 대 시 설 사 용 료(제12조 관련)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
 (단위 : 원)

 
◦ 부대시설의 종별 외 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한다.

[별표 6]

구 분텔 레 비 전 (인터넷, 유선방송)텔 레 비 전 (인터넷, 유선방송)라 디 오라 디 오
구 분방 영녹 화방 영녹 화
프 로 경 기30,00020,00015,00010,000
아 마 경 기20,00010,00010,0005,000
행사 및 공연30,00020,00015,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중 계 방 송 료(제12조 관련)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
(단위 : 원)

[별표 7]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게시등 부착 광고물 (주경기장, 월명야구장)건당 1.2m×10m 이내5일이내 100,000원 (1일초과 10,000원/일)·기준면적 초과 광고물설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게시등 부착 광고물 (월명야구장 외야펜스)건당 2m×8m 이내1,000,000원 (당해연도에 한함)·기준면적 초과 광고물설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게시등 부착 및 입식 광고물 (월명실내체육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건당 1.2m×10m 이내년간 1,000,000원 5일이내 50,000원 (1일초과 5,000원/일)·기준면적 초과 광고물설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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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광고물 및 상행위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별표 8]

구 분사용목적평 일토요일 공휴일비고
다목적 체육관체육경기40,00060,000◦ 4시간 기준
다목적 체육관체육경기 외100,000150,000◦ 8시간 기준
서군산 축구장체육경기20,00030,000◦ 2시간 기준
서군산 축구장체육경기 외100,000150,000◦ 4시간 기준
다목적실다목적실20,00030,000◦ 2시간 기준
구 분이 용 료이 용 료비고
구 분일 일 입 장월 회 원 권비고
수 영 장4,00060,000
체력단련실(헬스장)3,00030,000◦어린이(0세~13세까지) 입장 불가 ◦기타 프로그램 신설시 헬스 요금에 준함
GX프로그램-50,000
사물함-5,000보관금 10,000원
기타◦락카 열쇠 분실료 10,000원 ◦회원카드 분실료 5,000원(신규 발급에 한해 무료)◦락카 열쇠 분실료 10,000원 ◦회원카드 분실료 5,000원(신규 발급에 한해 무료)◦락카 열쇠 분실료 10,000원 ◦회원카드 분실료 5,000원(신규 발급에 한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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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서 군 산 체 육 센 터 (제12조 관련)
◦ 전용사용료
 (단위 : 원)

 - 표준시간 초과시 제12조제4항에 의해 초과요금을 징수한다.
 -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이용요금 
 (단위 : 원)

 ◦ 할인 규정
 - 제1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에 준용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 감면·할인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불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2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적용한다.
 - 제16조의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소급적용 불가)
 - 기타 사항은 수영장 이용 수칙에 따른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 받은 자(1일 1회 입장에 한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6세 이하 입장 시 보호자를 동반한다.

[별표 9]

구분어린이 (초등생이하)청소년 (중․고생)성인비 고
군산시민3,0004,0005,00024개월 미만 무료
기타지역4,0005,0006,00024개월 미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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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군 산 야 외 수 영 장 이 용 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 할인규정 :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제1호 준용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 감면할인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반일권과 종일권 구분 발매 시 반일권은 기본금액을 종일권은 반일권의 2배를 징수할 수 있다.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수질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개장 시간 중에 점검 시간을 둘 수 있다.(점검 시간 이용금지)
 ◦ 6세 이하 입장 시 보호자를 동반한다.

[별표 10]

구 분구 분이 용 목 적평 일휴 일 (토요일 포함)표 준 시 간
전용축 구 장체육경기20,00030,0002시간 기준
전용축 구 장체육이외60,000100,0004시간 기준
전용테니스장 (2면당)체육경기16,00024.0004시간 기준
전용다목적구장체육경기 체육이외4,0006,0002시간 기준
전용게이트볼장무료
구 분구 분기간개인(1인당 이용료)비고
이용테니스장2시간당1,600원1면당
구 분이 용 료이 용 료
구 분1 일 입 장월 회 원 권
기 본 요 금3,0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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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국 민 체 육 센 터(제12조 관련)
○ 경기장 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시간 1시간 초과 사용시는 야간사용자로 간주한다.
◦ 표준시간 초과시 제12조제4항에 의해 초과요금을 징수한다.
◦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 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 할인 규정(중복할인은 할 수 없음)
 -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준용
 ◦ 환불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적용
 - 제16조의 사유를 제외하고 소급적용 불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기타 사항은 수영장 이용 수칙에 따른다.
 ◦ 6세 미만 입장 불가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할인 및 환불은 증빙서류 제출

[별표 11]

구 분리드(15M 등반)볼더링(실내등반) +리드비 고
이용권3,0007,000
체험권5,000 (3~4회)10,000 (등반 미경험자)장비대여
월 회원권30,0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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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군 산 인 공 암 벽 장 이 용 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 제 14조, 15조 감면사항 미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군산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시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는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는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운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를 말한다.7. “어린이”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8.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9. “일반”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경로자”란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말한다.10. “회원제”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11. “단체”는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며,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12. “체육경기”는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13. “체육행사”는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14. “체육이외 행사”는 제13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15.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 ㆍ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 별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개방시설 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 이용료 등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3. 시설의 이용 시 시설 훼손 우려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해 사용 3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 전날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④ 사용자가 체육행사 개최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체육시설에서 공연할 시,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동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교육청ㆍ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시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조직, 직장인 모임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시민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제8조(사용자책임)

제8조(사용자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9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을 마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10조(사용시간 및 휴무일)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끝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⑤ 체육시설의 정기점검 또는 수리 등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3일 전 공고를 통해 사유와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용차량 운행)

제11조(이용차량 운행)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1. 음주와 소란 등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2.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3.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지닌 경우4. 운행목적 외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운행지역과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③ 운행 방법은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부대시설사용, 중계방송 및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3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단,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에 관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1. 초과 시간당 사용료: 당해 사용료의 20%2. 초과 시간당 이용료: 당해 이용료의 50%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3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이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초청장ㆍ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100분의 80 감면가.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ㆍ행사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바.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단체의 지역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행사(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3. 100분의 50 감면가.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대표선수(팀)로 선발된 자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1. 100분의 50 감면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바.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사.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산시에 주소를 둔 부모와 자녀2. 100분의 20 감면가. 청소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군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나. 20명 이상의 단체로서 이용자가 모두 군산시에 주소를 둔 경우3. 100분의 15 감면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② 사용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회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1.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관람권을 발행한 경기행사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서군산체육센터의 이용료 반환은 별표 8,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 반환은 별표 10에 따른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⑥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제17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①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매표 및 검인)

제18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단,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인터넷 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제19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4. 전염성 질환자 및 만취된 자5. 시설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또는 기타 이용을 거절할 사유가 명백한 자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요령 및 이용시의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제21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제22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위탁 및 운영)

제23조(관리위탁 및 운영)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수탁자 선정기준)

제24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1. 수탁자의 적격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2. 재정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정능력 등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제2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ㆍ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지도ㆍ감독)

제2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위탁계약 해지)

제27조(위탁계약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90일전에 알려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제28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르며, 전기 및 상ㆍ하수도ㆍ청소요금 등 부대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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