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소하며, 효행을 통한 세대 간 소통과 화합,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①항 및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에 통보된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거 군산시 효행 장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효 문화 장려를 위한 사업과 실천에 관한 사항2. 효 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효 문화 장려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에 관한 사항4. 효 문화 장려를 위한 지원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법5. 복지시설, 교육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 등 군산시관내 각계각층에 효와 관련된 강좌 및 효 문화 장려를 위한 사항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효친 문화 장려를 위한 시민계몽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산시 교육지원청 및 당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2017.03.28>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기타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사회단체 및 각급 기관, 기업 등의 각종 강좌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산시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효 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활동2. 효 문화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및 출판·홍보사업3. 효 문화 장려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4. 효 문화 장려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타 지자체 간 교류사업5. 효 문화 장려와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6. 그 밖에 효 문화 장려와 관련된 업무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민법」제32조,「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및 향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하여 군산시 관내의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제7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과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 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 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산시와 협의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효 문화 장려사업 외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수탁한 법인·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 문화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기타 수탁법인·단체의 중대한 법령 및 수탁계약 등에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제9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효행 장려를 위하여 효행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으면 효행자임을 나타내는 소정의 영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산시 주요행사 초청2. 군산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3. 기타 군산시장이 예우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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