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민(이하“시민”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