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벌마크(제4조 관련)

[별표 1] 
심벌마크〈제4조 관련〉
□ 모 양〔기본형〕

□ 의 미
 ○ 심벌마크는 김제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집약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로서 “김제시 CI”라고 합니다.
 ○ 전체모양은 지평선과 쌀알을 기본모티브로 농경문화의 발상지임을 나타냄
 ○ 붉은 타원은 지평선에서 생산된 쌀알을 의미하며 떠오르는 태양으로 미래에 대한 번영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 벼 모양은 가을녘 지평선에 익어가는 벼이삭을 의미하며 모진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김제인의 영혼불멸의 기상을 표현
 ○ 녹색의 선은 청정무공해 지역으로서 끝없이 펼쳐진 금만평야의 넓은 뜰, 지평선을 상징,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로서의 축복받은 땅을 의미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제8조제2항 관련)

번호수여 일자국 적성 명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제8조제2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캐릭터(제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4.11.5.>
캐릭터〈제5조 관련〉
□ 모 양〔기본형〕
 
□ 이 름 : 싸리·콩이
□ 의 미
 ○ 시 대표 특산물인 쌀과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콩을 캐릭터에 접목
 ○ (싸리) 지평선 황금들녘에서 생산되는 쌀알을 현대적 감각으로 의인화한 캐릭터로, 황금색 계열의 색상은 누렇게 익어가는 벼의 색상이자 풍요로움을 상징
 ○ (콩이)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콩을 현대적으로 의인화한 캐릭터로,
초록색의 색상은 푸르고 싱그러운 자연처럼 생동감 넘치는 힘을 상징
□ 색 상
 ○ 싸리 전용색
 
 - 싸리 옐로우 : C0, M37, Y83, K0 / R255, G179, B51
 - 싸리 핑크 : C0, M16, Y14, K0 / R252, G226, B215
 - 싸리 브라운 : C53, M80, Y100, K30 / R113, G58, B29
 ○ 콩이 전용색
 
 - 콩이 그린 : C42, M0, Y80, K0 / R164, G205, B82
 - 콩이 다크 그린 : C67, M14, Y80, K0 / R89, G165, B88
 - 콩이 브라운 : C53, M80, Y100, K30 / R113, G58, B29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처리기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20일20일
신 청 인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팩스)/ 이메일 :/ 이메일 :/ 이메일 :/ 이메일 :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내용(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구체적으로 작성)
면제사유면제사유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3] 김제시기(제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김제시기〈제6조 관련〉
□ 모 양〔정식기〕

 ○ 시기는 김제시의 이미지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리는 시각적 표상물이다.
□ 의 미
 1. 전체모양 : 지평선과 쌀알을 기본모티브로 농경문화의 발상지임을 나타냄
 2. 붉은타원 : 지평선에서 생산된 쌀알을 의미하며 떠오르는 태양으로 미래에 대한 번영과 영광을 상징
 3. 벼 모양 : 가을녘 지평선에 익어가는 벼이삭을 의미하며 모진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김제인의 영혼 불멸의 기상을 표현
 4. 녹색의 선 : 청정무공해 지역으로서 끝없이 펼쳐진 금만평야의 넓은 뜰, 지평선을 상징,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로서의 축복받은 땅을 의미
 5. 흰색바탕 : 김제인의 순결함과 김제의 무한한 가능성이 뻗어감을 상징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처리기한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20일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팩스)
사 용 상 징 물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4] 문장(제7조 관련)

[별표 4]
문장〈제7조 관련〉
□ 모 양

 ○ 문장의 내부도안은 시기의 예(例)에 의한다.
 ○ 색상과 규격은 용도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ㆍ축소 등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의 미
 ○ 문장은 심벌마크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장식적 효과와 함께 품위와 품격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응용 항목이나 홍보물 등 상징성이 요구되는 매체에 사용된다.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제15조제4항 관련)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목적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사용(변경)내용사용(변경)내용사용(변경)내용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제15조제4항 관련〉

[별표 5] 휘장(제8조 관련)

[별표 5]
휘장〈제8조 관련〉
□ 모 양

 
 ○ 휘장의 내부도안은 시기의 예(例)에 의한다.
 ○ 색상과 규격은 용도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ㆍ축소 등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의 미
 ○ 휘장은 심벌마크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장식적 효과와 함께 품위와 품격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응용 항목이나 홍보물 등 상징성이 요구되는 매체에 사용된다.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제15조제7항 관련)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년월일조사장소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승인번호
위 반 내 용
특기사항특기사항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표 6] 도시브랜드(BI)(제9조 관련)

[별표 6] <개정 2024.11.5.>
도시브랜드(BI)〈제9조 관련〉
□ 모 양〔기본형〕
 
□ 의 미
 ○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 의미
 - (지평선) 김제시를 표현하는 대표 단어, 광활한 김제(만경)평야 상징
 - (생명도시) 농업은 곧 생명을 의미, 한민족 쌀문명의 중심도시 상징
 ○ 디자인 및 색상 의미
 - 김제(GIMJE)의 이니셜 G와 J를 결합하여 하트와 새싹 모양으로 표현
 - 지평선 너머 새만금으로 나아가는 미래성장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
 - (황금색 계열) 지평선의 황금벌판
 - (초록색 계열) 생명이 싹트는 대지
 - (파란색 계열) 수평선의 새만금
□ 색 상
 
 ○ GIMJE Blue : C100, M75, Y0, K0 / R0, G71, B157 
 ○ GIMJE Dark Green : C86, M30, Y100, K0 / R0, G133, B61 
 ○ GIMJE Green : C86, M30, Y100, K0 / R92, G181, B49
 ○ GIMJE Orange : C5, M68, Y97, K0 / R230, G112, B11
 ○ GIMJE Yellow : C0, M38, Y92, K0 / R247, G176, B9 
 ○ GIMJE Gold : C51, M96, Y27, K0 / R197, G121, B0

[별지 제6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제15조제8항 관련)

번호신청 구분신청일신청인사 용 상징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승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제15조제8항 관련〉

 210mmx297mm[백상지(80g/㎡)]

[별표 7] 시화·시목·시조(제10조 관련)

◦ 100일간의 개화 시기가 벼의 개화 시기 및 결실시기와 같음
◦ 김제의 천연 기념물(280호)인 동령 느티나무 ◦ 의미 : 수명이 길어 김제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
◦ 길조로 평화를 상징하며 김제 지방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시화·시목·시조〈제10조 관련〉
 가. 시의 꽃 – 백일홍

 나. 시의 나무 - 느티나무

 다. 시의 새 - 비둘기

[별표 8]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8] 김제 시민의 노래

[별표 8]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휘장, 도시브랜드, 자연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1.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CI) : 별표 12. 캐릭터(싸리·콩이) : 별표 2 <개정 2024.11.5.>3. 시기 : 별표 34. 문장 : 별표 45. 휘장 : 별표 56. 도시브랜드(BI) : 별표 67. 자연물 : 꽃(백일홍), 나무(느티나무), 새(비둘기) : 별표 78. 노래(시민의 노래) : 별표 8

제4조(심벌마크)

제4조(심벌마크)①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시기, 문장,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심벌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캐릭터)

제5조(캐릭터)[제목개정 2024.11.5.]① 캐릭터의 기본형은 별표 2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기본형 및 응용형의 모양 및 규격을 매뉴얼집의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② 캐릭터는 각종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제6조(시기)

제6조(시기)① 시기(市旗)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④ 시기 게양과 강하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7조(문장)

제7조(문장)① 문장(紋章)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제8조(휘장)

제8조(휘장)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브랜드(BI))

제9조(도시브랜드(BI))① “도시브랜드(BI)”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유ㆍ무형자산을 말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BI)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브랜드(BI)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화·시목·시조)

제10조(시화·시목·시조)① 시화는 백일홍, 시목은 느티나무, 시조는 비둘기로 한다.② 시장은 시화ㆍ시목ㆍ시조를 인쇄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시노래)

제11조(시노래) 시노래는 김용문 작사, 오민우 작곡의 “김제 시민의 노래”로 별표 8과 같이 한다

제12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12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13조(상징물의 관리 등)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14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5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시에는 첨부 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⑥ 사용승인(변경)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⑦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⑧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시가 후원하는 경우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4. 공공기관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7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김제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2.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8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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