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6-06-10 시행 2016-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일반강좌, 전문강좌 등 수강료1인/1월/과목당5,000원기본강의 수강료 외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구 분시설별대여기준사용료기본제공시설비고
사 용 료다목적실, 일반강의실 (2강의실)1회(기본2시간)40,000원∘냉난방시설 ∘방송 및 멀티학습시설
사 용 료일반강의실1회(기본2시간)20,000원∘냉난방시설
기본수칙1.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가능일 및 시간 - 평일(월∼금 : 09:00∼21:00) / 주말(토요일 : 09:00∼18:00) ※ 법정공휴일 및 평생학습관 휴관일은 사용 불가 2. 사용료 기준 - 최소 사용시간 : 기본2시간 - 기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료는 신청 허가 후 사용 3일전까지 납부 3. 그 외 부대시설의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1.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가능일 및 시간 - 평일(월∼금 : 09:00∼21:00) / 주말(토요일 : 09:00∼18:00) ※ 법정공휴일 및 평생학습관 휴관일은 사용 불가 2. 사용료 기준 - 최소 사용시간 : 기본2시간 - 기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료는 신청 허가 후 사용 3일전까지 납부 3. 그 외 부대시설의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1.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가능일 및 시간 - 평일(월∼금 : 09:00∼21:00) / 주말(토요일 : 09:00∼18:00) ※ 법정공휴일 및 평생학습관 휴관일은 사용 불가 2. 사용료 기준 - 최소 사용시간 : 기본2시간 - 기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료는 신청 허가 후 사용 3일전까지 납부 3. 그 외 부대시설의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1.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가능일 및 시간 - 평일(월∼금 : 09:00∼21:00) / 주말(토요일 : 09:00∼18:00) ※ 법정공휴일 및 평생학습관 휴관일은 사용 불가 2. 사용료 기준 - 최소 사용시간 : 기본2시간 - 기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료는 신청 허가 후 사용 3일전까지 납부 3. 그 외 부대시설의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1.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가능일 및 시간 - 평일(월∼금 : 09:00∼21:00) / 주말(토요일 : 09:00∼18:00) ※ 법정공휴일 및 평생학습관 휴관일은 사용 불가 2. 사용료 기준 - 최소 사용시간 : 기본2시간 - 기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료는 신청 허가 후 사용 3일전까지 납부 3. 그 외 부대시설의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기 준신청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사유 발생일비 고
1. 제10조에 따른 반환사유일 경우수 강 료수업시작일 전까지수업시작일 전까지이미 낸 사용료 전액
1. 제10조에 따른 반환사유일 경우시설사용료사용 허가 후 사용일전까지사용 허가 후 사용일전까지이미 낸 사용료 전액
2. 제10조 이외의 반환사유일 경우수 강 료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학습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수강료의 50%
2. 제10조 이외의 반환사유일 경우수 강 료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10조 이외의 반환사유일 경우수 강 료학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학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반환사유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학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와 나머지 잔여 개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2. 제10조 이외의 반환사유일 경우시설사용료사용일(당일) 취소 시사용일(당일) 취소 시사용료의 50%
2. 제10조 이외의 반환사유일 경우시설사용료사용일 이후사용일 이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총 학습기간은 수강료 징수과목의 총 이수기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시설의 사용취소 신청일 및 사용불가 통보일로 한다.∘총 학습기간은 수강료 징수과목의 총 이수기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시설의 사용취소 신청일 및 사용불가 통보일로 한다.∘총 학습기간은 수강료 징수과목의 총 이수기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시설의 사용취소 신청일 및 사용불가 통보일로 한다.∘총 학습기간은 수강료 징수과목의 총 이수기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시설의 사용취소 신청일 및 사용불가 통보일로 한다.
접수번호교육기간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거주현황□ 김제시 거주자 □ 김제시 소재 직장인 (직장명 :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
수강과목
수 강 료□ 유료( 원) □ 무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유료( 원) □ 무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유료( 원) □ 무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유료( 원) □ 무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위와 같이 김제시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김제시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접수번호교육기간
수강과목
신 청 자수 강 료□ 유 료( 원) □ 무 료
위와 같이 김제시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위와 같이 김제시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위와 같이 김제시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위와 같이 김제시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확인(인)(인)(인)
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김 제 시 장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
사 용 목 적 (행사개요)사 용 목 적 (행사개요)
사 용 시 설기본시설1. 다목적실( ) 2. 일반강의실( )1. 다목적실( ) 2. 일반강의실( )1. 다목적실( ) 2. 일반강의실( )
사 용 시 설부대시설1. 냉난방시설( ) 2. 방송 및 멀티학습시설( )1. 냉난방시설( ) 2. 방송 및 멀티학습시설( )1. 냉난방시설( ) 2. 방송 및 멀티학습시설( )
사 용 료사 용 료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명명명
「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
사 용 목 적 (행사개요)사 용 목 적 (행사개요)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 용 료사 용 료
사 용 료 납 부 기 간사 용 료 납 부 기 간선납 년 월 일까지선납 년 월 일까지선납 년 월 일까지
허가조건 및 특 기 사 항허가조건 및 특 기 사 항별지 첨부별지 첨부별지 첨부
「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허 가 년월일년월일시간사용목적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체명/대표자명)연 락 처연 락 처
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
환 불 계 좌환 불 계 좌거래은행예금주명예금주명
환 불 계 좌환 불 계 좌계좌번호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평생 학습관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평생 학습관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평생 학습관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평생 학습관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평생 학습관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평생 학습관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평생 학습관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평생 학습관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강 사 지 원 신 청 서 강좌명 :강 사 지 원 신 청 서 강좌명 :강 사 지 원 신 청 서 강좌명 :강 사 지 원 신 청 서 강좌명 :강 사 지 원 신 청 서 강좌명 :강 사 지 원 신 청 서 강좌명 :강 사 지 원 신 청 서 강좌명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 사진
인적사항 (공란없이 모두 기재)성명성별남/여연락처자 택 :자 택 :자 택 :
인적사항 (공란없이 모두 기재)성명성별남/여연락처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인적사항 (공란없이 모두 기재)생년월일---연락처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인적사항 (공란없이 모두 기재)생년월일---연락처e-mail :e-mail :e-mail :
인적사항 (공란없이 모두 기재)주소(우편번호) ※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기재(우편번호) ※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기재(우편번호) ※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기재(우편번호) ※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기재(우편번호) ※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기재(우편번호) ※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기재(우편번호) ※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 기재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해당 강사자격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해당 강사자격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한 사람( )
해당 강사자격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강사자격전문대학졸업 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전문대학졸업 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전문대학졸업 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전문대학졸업 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전문대학졸업 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전문대학졸업 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전문대학졸업 이상의 자로서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강의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
최근 3년간 강의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
최근 3년간 강의경력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강의기관 : 과목 :
최근 3년간 강의경력※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기재되는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만 인정됨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자격증명 : 취득일 : 발급처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 외국어 관련 자격증의 경우 등급/점수 표기※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 외국어 관련 자격증의 경우 등급/점수 표기※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 외국어 관련 자격증의 경우 등급/점수 표기※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 외국어 관련 자격증의 경우 등급/점수 표기※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 외국어 관련 자격증의 경우 등급/점수 표기※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 외국어 관련 자격증의 경우 등급/점수 표기※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 외국어 관련 자격증의 경우 등급/점수 표기※ 동일 혹은 유사 종목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 외국어 관련 자격증의 경우 등급/점수 표기
기타 경력사항※ 해당분야 각종 대회 수상경력(표창, 공로상, 모범상은 제외) 관련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사항 기재※ 해당분야 각종 대회 수상경력(표창, 공로상, 모범상은 제외) 관련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사항 기재※ 해당분야 각종 대회 수상경력(표창, 공로상, 모범상은 제외) 관련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사항 기재※ 해당분야 각종 대회 수상경력(표창, 공로상, 모범상은 제외) 관련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사항 기재※ 해당분야 각종 대회 수상경력(표창, 공로상, 모범상은 제외) 관련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사항 기재※ 해당분야 각종 대회 수상경력(표창, 공로상, 모범상은 제외) 관련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사항 기재※ 해당분야 각종 대회 수상경력(표창, 공로상, 모범상은 제외) 관련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사항 기재※ 해당분야 각종 대회 수상경력(표창, 공로상, 모범상은 제외) 관련 연구논문, 작품 발표, 각종 교육이수, 연수, 도서저술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김제시 평생학습관의 년도 정기교육 강사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김제시 평생학습관의 년도 정기교육 강사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김제시 평생학습관의 년도 정기교육 강사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김제시 평생학습관의 년도 정기교육 강사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김제시 평생학습관의 년도 정기교육 강사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김제시 평생학습관의 년도 정기교육 강사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김제시 평생학습관의 년도 정기교육 강사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김제시 평생학습관의 년도 정기교육 강사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김제시 평생학습관의 년도 정기교육 강사모집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구비서류 (제출항목 체크)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과 목 명과 목 명강 사 명
과목소개과목소개
교육목표교육목표
교육기간교육기간개월 주 과정주 회(회당 시간) 총 시간주 회(회당 시간) 총 시간주 회(회당 시간) 총 시간주 회(회당 시간) 총 시간주 회(회당 시간) 총 시간
교 재교 재
재 료 비재 료 비∘내 역 : 외 종 ∘금 액 : 원 정도(월 원)∘내 역 : 외 종 ∘금 액 : 원 정도(월 원)∘내 역 : 외 종 ∘금 액 : 원 정도(월 원)∘내 역 : 외 종 ∘금 액 : 원 정도(월 원)∘내 역 : 외 종 ∘금 액 : 원 정도(월 원)∘내 역 : 외 종 ∘금 액 : 원 정도(월 원)
교육기자재교육기자재∘품 목 : ※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및 기본물품 기재 ∘소요금액 :∘품 목 : ※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및 기본물품 기재 ∘소요금액 :∘품 목 : ※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및 기본물품 기재 ∘소요금액 :∘품 목 : ※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및 기본물품 기재 ∘소요금액 :∘품 목 : ※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및 기본물품 기재 ∘소요금액 :∘품 목 : ※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및 기본물품 기재 ∘소요금액 :
필요사항필요사항※ 강의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 기재요망※ 강의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 기재요망※ 강의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 기재요망※ 강의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 기재요망※ 강의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 기재요망※ 강의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 기재요망
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
주별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수업방식교육생 준비물비고
1주∘ ∘∘ ∘∘ ∘∘ ∘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 수 강 료

□ 시설사용료

[별표 2]
평생학습관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불가 통지서
 ○ 명 칭 : 
 ○ 주 소 : 
 ○ 성 명 : 
 ○ 신청내용 : 
 ○ 사용불가 사유 :
 위 사유로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김제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관내 모든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제공2. 시민의 능력개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교육 운영3. 시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학습자 수강 후 심화 및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습동아리 활동 유도

제3조(수강신청)

제3조(수강신청)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생 선발)

제4조(수강생 선발) 학습관의 수강생 선발은 각 강좌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서류전형 및 면접에 따를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5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제5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이나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10>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집회 및 행위를 할 때2. 정치ㆍ종교단체의 집회 및 행위를 할 때3. 개인의 영리활동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허가된 사용목적의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7.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제8조(수강료 등의 징수)

제8조(수강료 등의 징수) 시장은 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 또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등의 면제)

제9조(수강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10조(수강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일부개정 2016.6.10>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사용 정지 및 취소된 때4. 수강개시일 전 또는 사용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강사모집 및 자격)

제11조(강사모집 및 자격)① 강사는 연 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사의 결원 또는 연도 중 신규과목 개설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조건이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③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2조(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

제12조(강사의 선발 및 구비서류)① 강사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따른다.②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강사지원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3. 강의계획서(별지 제9호서식)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13조(강사의 위촉ㆍ위촉해제 등)

제13조(강사의 위촉ㆍ위촉해제 등)① 강사는 제11조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시장이 위촉 한다. 다만, 위촉ㆍ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해제 한다.1.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강사의 개인 사유로 1주 이상 휴강할 경우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고,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강사의 후임강사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ㆍ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

제14조(강사의 임무)

제14조(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지도계획 수립2. 공동체의식 함양 및 건전생활 지도3. 교육을 위한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4. 교육효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제15조(대체강의)

제15조(대체강의)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10>1. 강사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길ㆍ흉사 시2.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② 대체강사의 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대체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학습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6.10>

제16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제16조(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 출석부를 갖추어 두고, 강의 과목별 교과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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