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노인인구수연면적비 고
신축 및 재건축50명 이상100 제곱미터 이하- 제곱미터 당 250만원 이내로 함
신축 및 재건축25명 이상85 제곱미터 이하- 제곱미터 당 250만원 이내로 함
신축 및 재건축25명 미만75 제곱미터 이하- 제곱미터 당 250만원 이내로 함
구 분지원가능 내역비 고
기능보강 (증축ㆍ개축, 개보수 등)증축, 개축, 리모델링- 금액 3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장비보강 (물품구입 등)에어컨, tv,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 정수기, 음향방송설비 안마의자(휴대용안마기, 안마매트 등), 실내운동기구(실내용자전거, 운동보조기구 등), 식기세척기, 입식테이블(의자포함), 온열의자, 수어영상 전화기· 청각장애인용 TV 등- 금액 1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3.24. 2019.10.21., 2022.11.11., 2023.12.18., 2026.2.9.>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6조 관련)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

비고. 1. 위 표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의 지원가능 내역 중 ‘식기세척기’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두레사랑방으로 1년이상 운영중이고 식사인원이 10인 이상인 경로당으로 한정한다. 
 2. 위 표 ‘기능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의 지원가능 내역 중 ‘수어영상 전화기ㆍ청각장애인용 TV 등’은 장애인경로당에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ㆍ취미생활ㆍ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장애인경로당을 포함한다. <개정 2026.2.9.>2. “두레사랑방”이란 주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기능보강사업”이란 신축, 증축ㆍ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말한다.4. “장애인경로당”이란 청각ㆍ언어 장애가 있는 노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분포, 이용 수요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용한 경로당을 말한다. <신설 2026.2.9.>

제3조(설치신고 기준)

제3조(설치신고 기준)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시설기준 등에 따른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3조의2(장애인경로당의 공공성 유지)

제3조의2(장애인경로당의 공공성 유지) 장애인경로당은 일반 노인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6.2.9.]

제4조(운영비 등 지원)

제4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신축ㆍ증축ㆍ개축, 리모델링, 장비보강 등) 사업비. 다만, 임차건물은 제외하며 별표의 지원내역 범위에 한정한다.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5. 경로당 그룹-홈 두레사랑방 설치ㆍ운영비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모든 운영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기능보강사업 지원방침)

제5조(기능보강사업 지원방침)① 시장은 기능보강사업 지원 시 설계ㆍ감리비 및 건축인허가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② 기능보강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설계서를 기초하여 지원한다. 다만, 장비보강은 제외한다.③ 동일한 내용의 기능보강사업은 3년 내 같은 경로당에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④ 기능보강사업으로 실외에 단독 설치하거나 설치된 화장실, 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물은 지원하지 않는다.⑤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건축2. 신축3. 기능보강사업(균열, 누수에 따른 개보수)4. 장비보강

제6조(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제6조(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의 설치 지원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② 신축은 부지가 마을회 및 노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1.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분리ㆍ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2.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③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된 경우2. 재해, 재난, 화재 등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경우3.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이 편입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2. 운영비 등 지원계획3. 중복 지원 등 보조사업의 적정성이 검토된 사업의 지원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9조(수익활동 지원)

제9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10조(프로그램 개발 등)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관리자를 배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공개 등)

제11조(운영의 공개 등)① 경로당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고 지출사항은 정산서에 지출결의서를 붙여 읍ㆍ면ㆍ동 장에게 제출하며, 읍ㆍ면ㆍ동 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그 밖의 사항은 경로당 운영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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