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3-07-02 시행 2013-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

[별표 1] <개정 2013.7.2.>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방법(제4조 관련)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ㆍ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아스팔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2m×세로 1.2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아스팔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단,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 상황을 고려하여 1차로 절삭복구 또는 전폭덧씌우기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 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도로굴착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 1.0m×세로 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콘크리트 포장도로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 비용을 징수한다.
 가. 굴착깊이 2.0m 이하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착깊이 2.0m 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한 경우
 보도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 1.0m×세로 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보도 적용범위별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보도를 종방향 굴착 및 보도상 투수성 아스콘포장 구간을 굴착한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자전거도로(투수콘)를 굴착하는 경우
 도로의 최소굴착면적은 가로1.0m×세로1.0m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별표 2」 자전거도로(투수콘) 복구 표준단면에 따른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3m이하인 경우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가. 자전거도로를 종방향 으로 굴착할 경우
 (1) 자전거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0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그 밖의 도로시설물 파손의 경우
 파손한 그 밖의 도로시설물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시공비용을 징수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복구 표준단면

종 별적 용 범 위적 용 단 면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표 층 : 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5㎝
아스팔트 포장도로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 (폭 12m이상 25m미만)표 층 : 5㎝ 기 층 : 15㎝ 보 조 기 층 : 40㎝
아스팔트 포장도로지선도로 (폭 12m이하 도로)표 층 : 5㎝ 기 층 : 10㎝ 보 조 기 층 : 40㎝
아스팔트 포장도로노면파쇄후 표층 덧씌우기표 층 : 5㎝
아스팔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표 층 : 5㎝ 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20㎝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이상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20㎝
콘크리트 포장도로폭 6m미만콘 크 리 트 : 20㎝ 보 조 기 층 : 15㎝
보 도일반보도일반보도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보 도유색보도일반보도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보 도대형고압 (오나멘트)대형고압블럭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 : 10㎝
보 도소형고압소형고압브럭 : 6㎝ 모 래 : 5㎝ 기 층 : 10㎝
보 도화강석등 판석화 강 석 등 : 3㎝ 몰 탈(1 : 3) : 4.5㎝ 기초콘크리트 : 20㎝ 기 층 : 10㎝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 : 4㎝ 기 층 : 10㎝ 모 래 : 5㎝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자전거도로(투수콘)자전거도로(투수콘)콘 크 리 트 : 7㎝ 모 래 : 5㎝ 보 조 기 층 : 10㎝
사 리 도사 리 도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그 밖의 도로시설물그 밖의 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3.7.2.>
포장도로굴착 복구 표준단면(제4조 관련)

비 고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3] 준수사항

[별표 3]<개정 2013.7.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포장도로 굴착시는 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m∼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복구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굴착한다.
2. 타공사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은 구조물상단부터 지표까지 매설깊이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 4m 이하 도로인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가. 전선의 경우 : 차도 0.8m 이상, 보도 0.6m 이상
 나. 수도관, 가스관, 전기통신관의 본선 : 1.2m 이상(부득이한 경우 0.6m 이상)
 다. 하수도관 본선 : 3.0m 이상(부득이한 경우 1.0m 이상으로 한다)
 라. 하수도관 지선 : 0.6m 이상(기존 하수도와의 구배를 맞추어 연결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깊이로 매설 할 수 있다)
 마. 송유관
 1)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 : 
 방호구조물 상단이 1.5m 이상(부득이한 경우 1.2m 이상)
 2)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해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
 송유관 상부까지 1.8m 이상
 3) 시가지 도로외에 매설하는 경우 1.2m 이상
 (방호구조물로 보호 할 경우 0.9m 이상, 시가지외 지역 0.6m 이상)
4. 굴착공사 등으로 발생한 잔토중 되메움재로 활용이 불가능한 유기질토, 점질토 등은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관련공사 시방서에 따라 양질이 토사 또는 막사 등으로 층다짐․되메움 하여야 하며, 포장복구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포장설계․시공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타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굴착시에는 야간 (24:00∼05:00)을 이용하여 굴착하고,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사리도 및 토사도를 굴착할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과 설계도서 등에 부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13.7.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2013.7.2.>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4.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7.2.>②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③ 원인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2.>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개정 2013.7.2.>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 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 블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시설 파손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7.2.>

제5조(도로 복구공사 시행)

제5조(도로 복구공사 시행)①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 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2.>③ 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7.2.>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제7조(부담금 반환)

제7조(부담금 반환)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전문개정 2013.7.2.>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예정면적 또는 기일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제9조(원인자 확인)

제9조(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7.2.>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 11. 2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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