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별표 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제3조관련)
주 : 작도법․색상 등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1. 시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전용서체)

2. 영문 약칭 로고타입
3. 광한루원 상징마크 4. 남원 특산품 인증마크

[별표 2] 기장(旗章, 엠블렘)

[별표 2]
행사용 기장(旗章, 엠블렘)(제3조관련)
주 : 작도법․색상 등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1. 춘향제 엠블렘

2. 흥부제 엠블렘

[별표 3] 캐릭터

[별표 3] 

캐 릭 터(제3조관련)
주 : 작도법․색상 등은 관리지침을 따른다.(별도 개발한 보조캐릭터 포함)
1. 춘향․이도령 캐릭터

2. 흥부․놀부 캐릭터

3. 변강쇠․옹녀 캐릭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 지정 및 그 활용과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각종 마크 및 로고, 기장(엠블렘),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 종류)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별표 12. 기장(旗章, 엠블렘):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시화(市花): 철쭉5. 시목(市木): 배롱나무6. 시조(市鳥): 제비

제4조(상징물 제정·개정)

제4조(상징물 제정·개정)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각계 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 사용 관리)

제5조(상징물 사용 관리)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남원시 이미지 통일화 관리지침(매뉴얼)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 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 사용)

제7조(상징물 사용)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상징물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24.7.12.>1. 홍보물 제작 사용: 인쇄비용의 1% 이내의 금액2. 판매상품 제작 사용: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 이내의 금액3. 그 밖에 수익사업의 경우: 상호 협약에 따름② 관내 소재 업체 및 기관단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12.>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6., 2024.7.1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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