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12.>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
신 청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지급 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급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성별[ ]남[ ]여
지급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남 원 시 장 귀하
담당자 확인서류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 구비서류 : 1. 위임한 자(본인) 신분증, 위임받은 자(대리인) 신분증생년월일
주 소업무관련 정보조회¹⁾□동의 □비동의□동의 □비동의
연 락 처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위임받은 자(대리인)

 ¹⁾「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처리 및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한 자(본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번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 고 (연락처)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신청일지급일지급물품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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