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남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및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3.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이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ㆍ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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