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술단원의 직책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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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예술단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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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단원의 보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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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국악단원의 수당 지급기준

직 책 명직책수당 (월)연구수당 (월)예능수당 (월)관리수당 (월)원거리수당 (월)
예술감독400,000250,000
사무국장,악장,지휘자,안무자200,000100,000120,000소품,의상, 악보,악기, 자동차관리 50,000 *담당자지정국악의 성지 (운봉읍) 근무자 100,000
수 석160,000100,000소품,의상, 악보,악기, 자동차관리 50,000 *담당자지정국악의 성지 (운봉읍) 근무자 100,000
차 석140,000100,000소품,의상, 악보,악기, 자동차관리 50,000 *담당자지정국악의 성지 (운봉읍) 근무자 100,000
정 단 원120,000100,000소품,의상, 악보,악기, 자동차관리 50,000 *담당자지정국악의 성지 (운봉읍) 근무자 100,000
연수부장150,000100,00080,000국악의 성지 (운봉읍) 근무자 100,000
연수강사130,00070,00060,000국악의 성지 (운봉읍) 근무자 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국악단원의 수당 지급기준 (제9조제1호 관련)
(단위, 원)

 ※ 예술감독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하는 단원에게는 예술감독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5] 농악단원의 수당 지급기준

직 책 명직 책 명직책수당 (월)연구수당 (월)예능수당 (월)관리수당 (월)비고
예술감독예술감독200,000150,000
사무국단무장170,00050,000100,000소품,의상, 악기 50,000 *담당자 지정
사무국사무장150,00080,000소품,의상, 악기 50,000 *담당자 지정
상임단원상임단원-80,000소품,의상, 악기 50,000 *담당자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농악단원의 수당 지급기준 (제9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6] 합창단원의 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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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청소년합창단 단원의 수당

직 책 명직책수당 (월)연구수당 (월)관리수당 (월)비고
예술감독 겸 지휘자120,000100,000
상임지도단원70,00050,000소품, 의상 등 50,000 *담당자 지정
비상임지도단원소품, 의상 등 50,000 *담당자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청소년합창단 단원의 수당 (제9조제4호 관련)
(단위, 원)

[별표 8] 공연출연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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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국악단원의 분장비 지급기준

구분지급기준(월)비고
전체단원10,000연1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국악단원의 분장비 지급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10] 청년인턴단원 기본연봉 및 수당 지급기준

기본연봉공연출연수당(회당)급식비(월)비고
연봉25,000,000~30,000,000이내60,0001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청년인턴단원 기본연봉 및 수당 지급기준 (제11조 관련)
(단위, 원)

[별표 11] 성과급 지급기준

구분기준액 산출지급대상
기준액매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0퍼센트 적용 *예시 24년 5,616,000원의 40퍼센트 = 2,246,400원상임단원
지급등급 (인원비율)가 등급 (15퍼센트)나 등급 (35퍼센트)다 등급 (30퍼센트)라 등급 (20퍼센트)
지급율 (기준액 대비)120퍼센트100퍼센트80퍼센트60퍼센트
※지급 제외 대상자 : 예술감독 등 별도 계약에 의해 채용된 단원,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단원※지급 제외 대상자 : 예술감독 등 별도 계약에 의해 채용된 단원,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단원※지급 제외 대상자 : 예술감독 등 별도 계약에 의해 채용된 단원,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단원※지급 제외 대상자 : 예술감독 등 별도 계약에 의해 채용된 단원,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단원※지급 제외 대상자 : 예술감독 등 별도 계약에 의해 채용된 단원,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단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성과급 지급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 지급 기준액

 
 ■ 지급 기준율

 ※ 성과평가는 평가집단을 재직기간별로 1~15년차, 16~25년차, 26~40년차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집단별로 지급등급을 구분한다.

[별표 12] 무료입장 대상 및 범위 기준

기 준범 위비 고
일반공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불우한 이웃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자선공연사회복지시설, 병원, 군부대, 교도소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모든 입장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무료입장 대상 및 범위 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13] 초청공연 출연료 징수 기준

기 준출 연 료출 연 료비 고
기 준관내관외비 고
독창, 독무, 독주(5명 미만)250,000원 이상500,000원 이상
5명 이상 ~ 10명 이하500,000원 이상1,000,000원 이상
11명 이상 ~ 20명 이하1,500,000원 이상2,000,000원 이상
21명 이상 ~ 30명 이하2,500,000원 이상3,500,000원 이상
31명 이상3,500,000원 이상4,500,000원 이상
기 준출 연 료출 연 료비 고
기 준관내관외비 고
독창, 독무, 독주(5명 미만)250,000원 이상500,000원 이상
5명 이상 ~ 10명 이하400,000원 이상800,000원 이상
11명 이상 ~ 20명 이하800,000원 이상1,200,000원 이상
21명 이상 ~ 30명 이하1,000,000원 이상2,000,000원 이상
31명 이상1,500,000원 이상3,000,000원 이상
기 준출 연 료출 연 료비 고
기 준관내관외비 고
독창, 독무, 독주(5명 미만)200,000원 이상400,000원 이상
5명 이상 ~ 10명 이하400,000원 이상600,000원 이상
11명 이상 ~ 20명 이하600,000원 이상800,000원 이상
21명 이상 ~ 30명 이하800,000원 이상1,000,000원 이상
31명 이상1,000,000원 이상1,500,000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초청공연 출연료 징수 기준 (제18조제4항 관련)
 〔시립국악단〕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작품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산정한다.
 3. 숙박을 필요로 할 경우 숙식비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시립농악단, 시립합창단〕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작품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산정한다.
 3. 숙박을 필요로 할 경우 숙식비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청소년예술단〕

 1. 출연인원 및 추가 소요경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2. 작품제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산정한다.
 3. 숙박을 필요로 할 경우 숙식비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

[별표 14] 청소년예술단 외부지도교사 수당 지급기준

구분적용대상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적용대상최초(2시간)초과(매시간)
지도수당전문 예술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한 경우200,000원50,000원
지도수당남원시립예술단원을 지도교사로 위촉한 경우50,000원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청소년예술단 외부지도교사 수당 지급기준 (제30조 관련)

[별표 15] 청소년예술단 단원의 연습활동 장려금 지급기준

구분장려금비고
초등학생500,000원․지급기준: 위촉 후 1년이상 활동한 단원 ․지급시기 : 연1회
중고등학생1,000,000원․지급기준: 위촉 후 1년이상 활동한 단원 ․지급시기 : 연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청소년예술단 단원의 연습활동 장려금 지급기준 (제3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상임)

※응시번호채용담당자 기재채용담당자 기재사진부착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응시분야(예시) 국악단, 예술감독(예시) 국악단, 예술감독(예시) 국악단, 예술감독사진부착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성 명한글사진부착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성 명한자사진부착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생년월일
주 소( )( )( )남원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10,000원/5,000원
전자우편남원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10,000원/5,000원
전 화 (휴대전화)남원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10,000원/5,000원
※응시번호채용담당자 기재채용담당자 기재응시분야응시분야(예시) 국악단, 예술감독(예시) 국악단, 예술감독
성명(한글)(한자)(한자)
20 년 월 일 남원시장20 년 월 일 남원시장20 년 월 일 남원시장20 년 월 일 남원시장20 년 월 일 남원시장20 년 월 일 남원시장20 년 월 일 남원시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 (앞 쪽)
응 시 원 서(상임) (제5조제2항 관련)
 본인은 남원시립예술단 (국악단,농악단,합창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응 시 표 
남원시립예술단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공개경쟁채용시험

(뒤쪽)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응시분야 : 응시하려는 모집분야와 직책을 기재합니다.
 가. 단 장 단 :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나. 상임단원 :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기타 계약직 단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 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5. 남원시 수입증지 : 남원시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붙입니다. 
 예술감독 지원자는 1만원, 상임단원 지원자는 5천원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립예술단 응시원서

※응시 번호※응시 번호응 시 분 야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 합창단)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 합창단)사진부착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성명한글응 시 등 급비상임, 일반단원비상임, 일반단원사진부착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성명한글생 년 월 일사진부착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성명한자생 년 월 일사진부착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성명한자직 업사진부착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주소자택전 화사진부착 3.5㎝× 4.5㎝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주소E-Mail휴대전화
학 력학 력고등학교년 월 일(졸업, 중퇴) / 전공:년 월 일(졸업, 중퇴) / 전공:년 월 일(졸업, 중퇴) / 전공:년 월 일(졸업, 중퇴) / 전공:
학 력학 력대 학 교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
학 력학 력대 학 원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년 월 일(졸업, 졸업예정, 수료) / 전공:
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기 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
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
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
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
주요 해당분야 경력주요 해당분야 경력~
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수상일자수상내용수상내용관련대회(행사)관련대회(행사)
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
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
주요 수상경력주요 수상경력
위와 같이 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원․합창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또는날일)위와 같이 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원․합창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또는날일)위와 같이 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원․합창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또는날일)위와 같이 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원․합창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또는날일)위와 같이 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원․합창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또는날일)위와 같이 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원․합창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또는날일)위와 같이 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원․합창단원) 모집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또는날일)
응 시 표성 명
응 시 표생 년 월 일
※ 응시번호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응시분야남원시립예술단 (농악단, 합창단)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비상임 및 일반단원
남원시립예술단 응시원서(제5조제4항제1호 관련)

 주의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 응시원서

성 명(한글) (한자)연 락 처집사 진 3.5cm×4.5cm
성 명(한글) (한자)연 락 처핸드폰사 진 3.5cm×4.5cm
주 소사 진 3.5cm×4.5cm
생년월일/성별년 월 일 ( 세) /년 월 일 ( 세) /년 월 일 ( 세) /년 월 일 ( 세) /사 진 3.5cm×4.5cm
학교/학년/반사 진 3.5cm×4.5cm
주요경력
응시분야1. 청소년국악단 2. 청소년농악단 3. 청소년합창단1. 청소년국악단 2. 청소년농악단 3. 청소년합창단1. 청소년국악단 2. 청소년농악단 3. 청소년합창단1. 청소년국악단 2. 청소년농악단 3. 청소년합창단1. 청소년국악단 2. 청소년농악단 3. 청소년합창단
본인은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또는날인) 보호자 관계: 연락처: 성명: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본인은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또는날인) 보호자 관계: 연락처: 성명: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본인은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또는날인) 보호자 관계: 연락처: 성명: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본인은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또는날인) 보호자 관계: 연락처: 성명: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본인은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또는날인) 보호자 관계: 연락처: 성명: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본인은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또는날인) 보호자 관계: 연락처: 성명: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호접 수 증 접수번호 : 호접 수 증 접수번호 : 호접 수 증 접수번호 : 호접 수 증 접수번호 : 호접 수 증 접수번호 : 호
사 진 3.5cm×4.5cm성 명
사 진 3.5cm×4.5cm주 소
사 진 3.5cm×4.5cm생 년 월 일년 월 일 ( 세)년 월 일 ( 세)년 월 일 ( 세)년 월 일 ( 세)
사 진 3.5cm×4.5cm응 시 분 야1. 청소년국악단 2. 청소년농악단 3. 청소년합창단1. 청소년국악단 2. 청소년농악단 3. 청소년합창단1. 청소년국악단 2. 청소년농악단 3. 청소년합창단1. 청소년국악단 2. 청소년농악단 3. 청소년합창단
접수자 : 소속 성명 (서명또는날인)접수자 : 소속 성명 (서명또는날인)접수자 : 소속 성명 (서명또는날인)접수자 : 소속 성명 (서명또는날인)접수자 : 소속 성명 (서명또는날인)접수자 : 소속 성명 (서명또는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제출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제6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남원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소 속자 필 작 성자 필 작 성자 필 작 성신 분 구 분신 분 구 분[ ] 예술단원 [ ] 사무단원[ ] 예술단원 [ ] 사무단원직(계)급직(계)급( 호봉)
성 명성 명(한글)(한글)(한글)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성 명성 명(한글)(한글)(한글)주 소주 소□□□□□□□□□□□□□□□□□□□□□□□□□
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주 소주 소□□□□□□□□□□□□□□□□□□□□□□□□□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정년일정년일년 월 일
비위․형벌사항비위․형벌사항비위․형벌사항비위․형벌사항비위․형벌사항[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정 년 구 분정 년 구 분■연령정년 □계급정년■연령정년 □계급정년■연령정년 □계급정년■연령정년 □계급정년■연령정년 □계급정년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년 월년 월년 월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명예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확 인○○○과 직급: 성명 (인)○○○과 직급: 성명 (인)○○○과 직급: 성명 (인)○○○과 직급: 성명 (인)○○○과 직급: 성명 (인)○○○과 직급: 성명 (인)○○○과 직급: 성명 (인)○○○과 직급: 성명 (인)○○○과 직급: 성명 (인)○○○과 직급: 성명 (인)○○○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남원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13조제1항 관련)

[붙임]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자 필 작 성
 2. 직 위 : 자 필 작 성
 3. 성 명 : 자 필 작 성
 상기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자필 작성(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국악연수원 수강료 반환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연 수 반과 정과 정초급 중급 고급초급 중급 고급
교 육 기 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
반환대상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
반환대상 수강료원( )원( )원( )원( )원( )
반환사유
계좌번호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지원서

성 명한글:한글:생년 월일년 월 일 ( 세)성별남․ 여
성 명한문:한문:생년 월일년 월 일 ( 세)성별남․ 여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
연락처연락처유선전화:이메일:이메일:(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
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이메일:이메일:(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
학력학력학력학력학력(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
학교 전공 재학․졸업학교 전공 재학․졸업학교 전공 재학․졸업학교 전공 재학․졸업학교 전공 재학․졸업(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
현직(졸업생 이상 기재) :현직(졸업생 이상 기재) :현직(졸업생 이상 기재) :현직(졸업생 이상 기재) :현직(졸업생 이상 기재) :(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사 진) * 이미지 파일 삽입
□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10줄 이내)□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10줄 이내)□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10줄 이내)□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10줄 이내)□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10줄 이내)□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10줄 이내)□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10줄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지원서(제33조제3항 관련)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으며, 소정의 양식을 갖춰 남원시립예술단
 (국악단,농악단,합창단,청소년예술단) 공연평가모니터링단 모집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또는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의견서

예술단명공연명공연시간공연장소
평가요소연번평가지표평가등급평가등급평가등급평가등급평가등급소계점수
평가요소연번평가지표⑤④③②①소계점수
정체성1시립예술단 성격에 맞는 공연이다54321
정체성2예술단의 정체성이 잘 전달되었다
정체성3전통의 보존·전승과 창조적 계승에 충실하다
정체성4대상 공연이 시립예술단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기획 및 구성5작품에 기획의도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기획 및 구성6타 공연과 차별성이 있다
기획 및 구성7작품의 구성요소(음악, 연출, 안무 등)가 적정하다
작품성 및 기량8재공연, 장기공연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작품성 및 기량9작품의 통일성, 창의성이 조화롭다
작품성 및 기량10관객의 호응도가 높고 감동을 이끌어낸다
작품성 및 기량11출연자의 캐스팅이 적절하며 기량이 우수하다
작품성 및 기량12연습량이 충분해 보이며 출연자간의 조화가 돋보인다
무대13공연 내용과 무대가 조화를 이룬다
무대14무대 구성과 연출이 만족스럽다
무대15무대 진행이 매끄럽다
무대16조명, 의상, 무대 셋트 등이 조화롭다
무대17공연 장소 내 음향의 균형이 적절하다
관객 서비스18관람료가 적정하다
관객 서비스19공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팸플릿, 자막, 해설 등)가 적절하다
관객 서비스20서비스(예매, 구입, 관람, 시설, 휴식 등)가 만족스럽다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100
최종 점수평가의견
평가자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의견서(제34조제3항 관련)
□ 평가대상공연

□ 평가 요소·지표별 평가

 ※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우수, ⑤- 매우 우수, 5점 만점으로 등급 간 차이는 1점
□ 종합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남원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채용 및 다른 법률, 조례,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청소년국악단, 청소년농악단, 청소년합창단을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이하 “청소년예술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① 조례 제7조 예술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단원의 직책·정원 등)

제4조(단원의 직책·정원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각 예술단의 직책 및 정원의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단원의 채용)

제5조(단원의 채용)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 채용 시 예술단별로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하되, 예술단별로 모집 인원, 시기,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의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상당의 남원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비상임 및 일반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수상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3.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⑤ 청소년예술단 단원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위촉한다.

제6조(예술감독 임기 등)

제6조(예술감독 임기 등) 예술감독 등 계약직 단원의 임기는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임명할 수 있으며 각 예술단별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전형위원회 운영)

제7조(전형위원회 운영)① 시장은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형위원회는 서류, 실기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전형위원회는 각 예술단별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심사기준, 전형방법 등 전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예술단의 전형위원회 구성 시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계획으로 시행한다.⑤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나 평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단원의 보수 등)

제8조(단원의 보수 등)① 각 예술단의 단원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② 계약직 단원의 기본연봉은 계약 체결 시 획정된 계약기간으로 계약 종료 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 기본연봉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상임단원 및 계약직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④ 비상임단원 및 일반단원이 근무 또는 연습 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되,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⑤ 신규채용, 퇴직, 해촉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단원에 대한 수당)

제9조(단원에 대한 수당) 각 예술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따른다.1. 국악단 : 별표 4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2. 농악단 : 별표 5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으로 정근수당(가산금포함),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3. 합창단 : 별표 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4. 청소년합창단 : 별표 7에 따라 지급할 수 있되, 그 외 수당으로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연출연수당 등)

제10조(공연출연수당 등)① 단원에게는 별표 8에 따라 공연 출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악단원에게는 상설 공연에 따른 분장비로 별표 9에 따라 연 1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인턴단원 보수)

제11조(청년인턴단원 보수) 조례 제16조에 따른 청년인턴단원의 기본연봉 및 수당은 별표 10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성과급 지급)

제12조(성과급 지급)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11의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술감독 등 계약직 단원으로 채용된 단원은 제외한다.② 제1항 성과급 지급대상, 지급 절차 등은「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참고하여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명예퇴직 수당)

제13조(명예퇴직 수당)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 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술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1. 연장자2. 장기근속자3. 그 밖에 예술단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여비)

제14조(여비) 단원이 공무로 출장할 경우「남원시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복무)

제15조(복무)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예술단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평정)

제16조(평정)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근무평가는 각 예술단별로 실시하되, 평가시기,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징계)

제17조(징계) 조례 제1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징계처분, 징계종류, 징계효력, 징계관리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입장료 및 출연료 징수)

제18조(입장료 및 출연료 징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각 예술단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징수하거나, 예매처 등을 선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② 입장료는 공연작품에 따라 규모와 제작비용을 고려하여 공연 별로 따로 책정하며, 제1항에 따른 위탁 판매의 경우 관람권 판매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무료입장 대상 및 범위 기준은 별표 12과 같다.④ 예술단 초청공연 출연료 징수 기준은 별표 13와 같다.⑤ 제4항에 따른 초청공연 출연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2.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공연3.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예능단과 사무국의 업무)

제19조(예능단과 사무국의 업무)① 예능단의 주요업무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등의 공연작품 출연과 개인 예술성 기량향상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공연의 계획수립과 운영2. 공연기획·지원 및 홍보·마케팅 업무3. 국악전용 공연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4. 단원의 복무관리 등 행정지원 업무 총괄5. 그 밖에 예술단장·예술감독이 지시하는 업무

제20조(직책별 업무역할)

제20조(직책별 업무역할)① 예술감독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② 사무국장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 단원의 복무관리, 공연물 관리, 예술단 홍보 등 국악단 지원업무를 총괄한다.③ 지도위원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분야별로 공연연습, 음악구성, 지휘, 안무 등 공연작품 지도관리 등 공연업무를 총괄한다.④ 연수부장은 연수강사 관리 및 시민강좌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한다.⑤ 단원은 작품공연연습, 출연, 개인기량연습, 기획, 홍보, 시민강좌 등의 임무를 한다.

제21조(직책단원 임명)

제21조(직책단원 임명) 근무연수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우수단원 중에서 악장, 지휘자, 안무자를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예술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직 단원)

제22조(계약직 단원) 국악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립예술단체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예술감독, 사무국장, 악장, 지휘자, 안무자, 연수부장, 연수강사를 계약직 단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계약직 단원은 신규 채용 및 기존단원 퇴직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23조(국악연수원)

제23조(국악연수원)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국악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업은 주당 5일로 하며, 교육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수업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② 국악 교육은 단기·특별반으로 운영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한다.③ 연수생의 수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수강료를 책정한다.1. 교육 원가의 현저한 증가요인 발생2.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생 교육 의식 고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수강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65세 이상인 사람3.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그 밖에 수강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 2의 유사 업종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4조(예능단과 사무국의 업무)

제24조(예능단과 사무국의 업무)① 예능단의 주요업무는 남원농악의 보존·육성 및 공연작품 활동 등을 한다.② 사무국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악공연의 계획수립과 운영2. 농악전수교육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3. 의상·소품·악기 등 공연물 관리4. 단원의 근무관리, 농악단 홍보 등 행정지원 업무 총괄5. 그 밖에 예술단장·예술감독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제25조(직책별 업무역할)

제25조(직책별 업무역할)① 예술감독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② 단무장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 단원의 복무관리, 등 농악단 지원업무 및 공연작품 출연을 겸한다.③ 사무장은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연습, 공연물 관리, 예술단 홍보 등 행정업무 및 공연작품 출연을 겸한다.④ 일반단원은 공연연습, 공연작품 출연 등의 임무를 한다.⑤ 상임단원 중에서 청소년 지도단원을 지정 운영하며, 단원 모집, 지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작품 출연을 겸한다.

제26조(계약직 단원)

제26조(계약직 단원) 농악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립예술단체 및 관련 분야 경력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예술감독, 단무장을 계약직 단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계약직 단원은 신규 채용 및 기존단원 퇴직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27조(직책별 업무역할)

제27조(직책별 업무역할)① 예술감독은 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② 비상임전문단원은 공연기획, 공연연습, 연습실 시설관리, 합창단 모집·지도, 단원의 복무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과 공연작품 출연 임무를 겸한다.③ 일반단원은 공연연습, 공연작품 출연 등의 임무를 한다.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① 청소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인성ㆍ예술 등의 소양을 갖춘 지역인재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종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2. 그 밖에 시장이 예술단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② 청소년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실시하며, 수시공연 또는 시립예술단 전체 단원과 합동공연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연을 개최하되, 이 경우 청소년 정서에 부합되는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지도단원)

제29조(지도단원)① 청소년국악단의 지도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1. 관련 분야에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2. 대학교·기관·단체에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3.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지도자급 이상의 직책을 3년 이상 역임한 사람4.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청소년농악단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상임단원이 담당한다.③ 청소년합창단은 별표1에 따른 예술감독 및 지도단원이 단원모집·지도, 물품관리, 연습실 시설관리, 단원 복무관리 등 청소년합창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담당한다.

제30조(외부 지도교사)

제30조(외부 지도교사) 청소년예술단의 기량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예술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4에 따른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악기·단복)

제31조(악기·단복)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기 및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악기는 단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제32조(연습활동 장려금 지원 등)

제32조(연습활동 장려금 지원 등)① 단원의 예술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습활동 장려금을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청소년예술단의 활동장려금은 예술단별로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한다.③ 단원의 연습 및 공연작품에 참여하기 위한 교통수송 대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

제33조(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① 예술단장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연 만족도와 질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인원 : 작품별 3명 이상 15명 이내2. 선정방법 및 활동기간 : 공개모집 및 1년 이내(작품별 기간 선정)3. 지원 자격 : 18세 이상의 문화공연예술 발전에 기여 할 의지가 있는 사람③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은 연령, 성별, 관심분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예술단별 전공자의 비율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이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운영 등)

제34조(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의 운영 등)①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은 시에서 제시한 공연 중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연을 2∼10회 관람한 후 각 공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② 예술단의 공연작품 평가대상 및 평가인원을 정하며 평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공연평가 모니터링 평가 항목과 방법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다.

제35조(운영규정)

제3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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