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공원
이 공원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 연 구 역 NO SMOKING AREA 이 공원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제2조제1항 관련)
1.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가. 표시 및 설치방법
 1)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이나 스티커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한다.
 3)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안내표지판의 크기, 모양,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표지내용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과 문자
 2) 금연구역을 알 수 있는 명칭과 범위(거리의 경우 구간표시)
 3) 위반 시 조치사항

2. 흡연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가. 흡연구역의 설치 위치
 1) 해당 시설의 통행이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간접흡연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흡연구역의 표지
 1) 시설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모양이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흡연구역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칸막이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하도록 한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명 (한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사진 (3cm×4cm)
신청인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촉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무주군수 귀하위촉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무주군수 귀하위촉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무주군수 귀하위촉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무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등1.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1.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1.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0. 13.>

[별지 제2호서식]

추천인성명 (한자)사진 (3cm×4cm)
추천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추천인주소사진 (3cm×4cm)
추천인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0 .13.>

[별지 제3호서식]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11.14.>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무주군수직인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4.11.14.>

[별지 제5호서식]

무주군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성 명 무주군수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11.14.>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무주군수직인금연지도원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금연지도원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① 소속(단체명)②성명
③ 생년월일④전화번호
⑤ 주소
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0. 13.>

[별지 제7호서식]

연번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조치사항(결과)조치사항(결과)조치사항(결과)조치사항(결과)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내용처분일자처분근거부과금액납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4.11.14.>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 및 흡연구역 설치 기준ㆍ방법)

제2조(금연구역 안내 표지 및 흡연구역 설치 기준ㆍ방법)①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와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9.>②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의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훼손된 경우, 관리자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무주군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5.7.9.>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0. 1.>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⑤ 군수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4조(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지원)

제4조(금연지도원의 활동 및 지원)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무주군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ㆍ교육 지원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025.7.9.>④ 삭제 <2021. 10. 1>⑤ 삭제 <2021. 10. 1>

제5조(금연지도원의 교육)

제5조(금연지도원의 교육)① 금연지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수행 전에 금연지도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금연지도원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지도원의 활동요령과 임무2.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관련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3. 금연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 등

제6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6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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