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1 시행 2023-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주군에 조성한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군 농공단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 마련 방안3.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농공단지 내 노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5. 입주기업체의 휴업ㆍ폐업 실태조사 및 농공단지 내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종업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 공급 사업3.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4.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업5. 생산제품의 홍보 등 판로 확대에 관한 사업6. 폐수 배출 위탁처리 사업(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로 한정한다)7. 생산제품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 활동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제5조(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군수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제6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군수는 입지가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체계 구축 사업2. 산업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사업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정비 사업가. 농공단지 내의 도로 및 농공단지 진입도로나.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다. 농공단지 내의 녹지라. 공용건축물(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을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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