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1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인근지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3. 소하천 등의 부속물의점용 4. 유수의 점용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제1항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801m/m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점용
구 분점 용 료 산 정 기 준
5. 지하수의 우수채쥐 6. 배수(주수) 7. 토석․사력의 채취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 등 산출물의 점용※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할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 등 적용 제4항의 기준에 의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200,000㎡까지 월액20,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 기타 용수의 배수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10,000㎡~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가. 군수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협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기관이상의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11.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별표 2> 점용료등의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소하천 자연감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은 제외한다. 9. 주민 자력에 의한 새마을공동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10. 기타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조 및 동법시행령 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등 의 감 면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2020.11.16.>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2.11.1>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1>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제3조(점용료 등 감면)

제3조(점용료 등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2.11.1>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표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모래·자갈 등의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한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1. 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써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의 각 호 어느하나에 따라 균등 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따른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1.1>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1.1>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0.11.16.>

제8조(구제수단의 고지)

제8조(구제수단의 고지)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2022.1.11.>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1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6.>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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