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계기 사용 고시

가. 규격가로〇.〇㎝×세로〇.〇㎝나. 모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6.14.>
무주군 고시 제〇〇〇〇-〇〇호
수입증지 계기 사용(신규‧변경‧폐지) 고시
 
 무주군 수입증지 계기의 사용(신규‧변경‧폐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계기 사용기관명 : 무주군
 2. 계기 사용장소 : 무주군 〇〇〇〇실과, 읍면 민원실
 3. 사용(신규‧변경‧폐지)일 : 년 월 일
 4. 계기 고유번호 : 
 5. 계기 종류: 

 6.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7. 관리부서 및 책임자 : 
 8. 문 의 처 : 무주군 〇〇〇〇(☏ 063-320-〇〇〇〇)
2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연번계기명계 기 고유번호사용구분 (신규ㆍ변경ㆍ폐지)고 시고 시발 행 개시일관 리 책임자비고
연번계기명계 기 고유번호사용구분 (신규ㆍ변경ㆍ폐지)고시번호고시일발 행 개시일관 리 책임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 수입 일일결산 대장

담당자팀 장부서장결 재
결 재
구 분발 행 액(수입)발 행 액(수입)발 행 액(수입)발 행 액(수입)발 행 액(수입)발 행 액(수입)결손액결손액
구 분계(A+B)계(A+B)현금(A)현금(A)카드(B)카드(B)결손액결손액
구 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면제
300원
500원
600원
800원
1,000원
○○○원
금일합계
전일누계
총 누계
구 분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불입액 누계불입액 누계
구 분금일수입금일수입카드대금수입 (C)금일불입액 (D=A+C)전일까지 불입액(E)금일까지 불입액(D+E)
구 분현금(A)카드(B)카드대금수입 (C)금일불입액 (D=A+C)전일까지 불입액(E)금일까지 불입액(D+E)
증지수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 수입 일일결산 대장
▪ 발행일: 년 월 일 
 
▪ 계기 고유번호: 
 
□ 발행내역
 (단위: 원)

 ※ 발행액은 결손액을 제외한 실제 발행금액 / 일일전표, 결손은 증빙자료 별도첨부
 ※ 전산출력물로 대체가능
□ 수입금 불입내역
 (단위: 원)

 ※ 카드대금수입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2.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따른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

제4조(계기의 관리 및 사용 등)

제4조(계기의 관리 및 사용 등)① 무주군수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의 고유번호ㆍ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1. 규격: 가로 2.7cm 이내, 세로 3.0cm 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초록색나.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그 밖의 정보통신망: 검은색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계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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